•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매 낙찰 후 진행~ 위장임차인 압박 어떠게 해야 할까요?
잘찍는사진사 추천 0 조회 712 19.03.27 10: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3.27 13:03

    첫댓글 인천지버버 부천지원 2001.5.18.선고 2001고단23판결)

    오타 수정하셔서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9.03.27 13:07

    넵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 19.03.27 13:07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습니다. 한두번 협상을 벌인후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와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날인 되었는지 여부와 추후 임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 작성자 19.03.27 13:08

    정소장님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이사 알아보고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 해결될 듯 합니다.

  • 19.03.27 13:10

    제가 올려 놓은 경험담 NO7747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3.27 13:18

    감사합니다. 정소장님!!
    그래도 다행이 소송까지는 안가도 될 듯합니다~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 19.03.27 19:01

    잘찍는사진사님 고수가 되어가고 계시는 듯 해요! ㅎㅎ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명도하신 담에 원하시는 대로 잘 세팅하신 후기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사님 화이팅이요~!! ^^

  • 작성자 19.03.27 19:03

    별향기님 응원 감사합니다~*^^*
    고수는요....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비웃어요~~
    하지만 고수!! 목표입니다!! 화이팅!!

  • 19.05.08 15:57

    나중에 저도 위 문자내용을 인용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 작성자 19.05.08 16:45

    네~~ 인용하세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ㅎㅎ
    도움이 되신다면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