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부터 6/16까지의 감치기록을 공개하면서 밑에 감치에 대응하는 재항고이유서를 공개합니다.
감치기록에는 감치결정문과 감치재판조서 등을 순차로 사진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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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항 고 이 유 서
사건 : 2009정모2 감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김 0 0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사건기록접수통지서를 2009.06.05. 통지받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재항고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피고인은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대법원장 포함한 대법관들 이하 모든 판사들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모든 판사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확인될 때만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이 돌대가리이거나 쓰레기라는 믿음을 갖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돌대가리라는 의미는 법과 상식 및 논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쓰레기라는 의미는 법과 상식 및 논리적 지식이 있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없이 비합리적인 결론으로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00 대법관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당시에 단독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사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이00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를 피고인이 갖고 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장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감치시키겠다는 협박만 하면서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항소심 재판장 판사 오00은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항의를 감치결정으로 대응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확실한 단어인 法犬과 法殺을 소개할까 합니다.
法犬이라 함은 법률을 개같이 운용하여 국민을 法殺하는 개를 말합니다.
법률을 개같이 운용한다 함은 “있는 법률”을 “없는 법률”이라고 우겨대거나 “없는 법률”을 “있는 법률”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있는 진실”을 “없는 진실”이라고 우겨대거나 “없는 진실”을 “있는 진실”이라고 우겨대면서 법률을 운용하여 法殺하는 것을 말합니다.
法殺이라 함은 사법살인의 사례와 같이 법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은 직접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과정의 모든 결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法犬과 法殺은 사법부의 판사들 뿐만 아니라 행정부 및 입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누가 法犬이고 法殺을 자행했는지는 각각의 사례를 스스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감치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의 진실
①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노59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② 상기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하였으나, 추가로 벌금1,000,000원을 선고하여, 이에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알고 이에 항의하는 “공소장에 없는 공소사실을 판사가 임의로 기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장이 침해한 것이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곧 바로 판결문의 낭독이 끝났으므로 퇴정하고자 방청석을 지나고 있을 때, 재판장인 판사 오천석이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석에 착석하였습니다.
③ 이에 재판장은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④ 피고인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양손에 수갑을 찬 20 여명의 또 다른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갑을 찬 채 한 사람씩 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80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갈 때에는 수갑을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교도관은 이에 불응하므로 재판장이 알아 듣도록 조금은 큰 소리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명실상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시정되었고, 시정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발언을 재판장은 감치결정문과 감치재판조서에 소란행위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요구와 피고인에게 고지할 의무 및 피고인의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항소심 재판장은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⑥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감치재판절차
① 감치재판도 재판임에는 분명하며, 따라서 헌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법률에 의한 재판”이어야 합니다.
② 그렇지 않은 재판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재판에 기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재판장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재판장은 헌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헌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③ 그러나 감치재판조서의 1쪽의 하단에서부터 넷째 줄에 보면 피고인은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 법규”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장은 같은 조서의 2쪽의 상단에서부터 열 번째 줄과 열두 번째 줄에 법원조직법 제61조와 제58조의 규정은 밝혔으나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밝히지 않았고, 따라서 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에게서 침해하였습니다.
④ 또한 감치재판조서 3쪽의 열셋째 줄 후반에서 “법정의 권위를 심히 훼손했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사 또는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재판절차의 위법한 사실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4. 2009노59호 사건의 판결문 12/15쪽의 (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① 이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가 없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②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문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항소심의 재판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항의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항의였습니다.
4. 결론
상기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감치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09.06.25. 재항고인 : 김 0 0(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형사1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