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아마도 총사업비 중 일부는 자본적위탁사업비(국고보조금)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자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 모두 사업이 종료되면 지자체로 귀속되고 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한 사업비는 20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위 판단이 맞다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출 시 비용으로 해 놓으셨다면 금년이라도 그동안 위탁사업비로 캠토에
지출한 총금액을 과년도건설중인공사진행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건자로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먼저 공사방을 만드신 다음)
위와 같이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시산표상금액과 건자대장상 금액이 차이(-차이)가 나므로 보정분개를 다음과 같이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분개) 차)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 지출액 / 대) 기타순자산의 증가 차변금액과 동일(생활문화센터 등 건물)
차) 건설중인체육시설 지출액 / 대) 기타순자산의증가 차변금액과 동일(체육시설 등 건물(사용면적이 가장큼)
상기와 같이 소급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는 건자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자산등록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종료 후 자산의 지자체 귀속시점: 총사업비에서 건자로등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캠코부담액)을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세출외취득으로 먼저 자산등재 후 이호조+로 전송되어 오면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전표생성" 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 건자를 중공회계치리 하실 때 기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에 자본적지출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해당 건물의 총가액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순서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먼저 건자부터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질문2)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건축가액에 포함하면 되는데요.
건물이 완공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금융이자비용은 건축중에도 제외됨)은 건축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 p205 (6)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참조)
질문하신 내용중 국고보조금 개발수수료(원금)은 포함하고 이자비용은 제외하며
개발보수는 울 운영규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계기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면
설계, 공사 관리 및 신축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부대원가로 보아
건물원가에 산입함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질문3) 회계처리는 조금더 내용을 파악해 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캠코에서 기본적인 회계처리를 년단위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기로 하였으나
울 운영규정 상 관련자산이 완공이되지 않았는데 선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탁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은 건자로 자산등재되어 있으나 캠코부담 사업비는 아직 건물이 지자체로 귀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담액을 매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자산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그 때부터는 캠토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정산이 되고
그때야 비로서 해당 건물의 총 자산가액이 결정되므로 매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한 번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사업비 일부를 캠코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특정 기간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BTO사업으로
사용수익권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위 거래는 아닌 듯 싶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ㄷ이 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 지자체와 리스사(캠코)간 상환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
상환스케쥴이 있게 됩니다.
만약 위 상환스케쥴이 있다면 상환 스케쥴 자료를 토대로 결산시 다음 표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
| 차 변 | 대 변 |
| ⅰ) 리스자산 취득시(*) | 000-건물 XXX | 기타장기미지급금 XXX |
| ⅱ) 기중 리스료지급시 | 임차료 XXX | 현금과예금 XXX |
ⅲ) 기말결산시-리스료 수정분개 (기중 임차료 지출 건 보정) | 기타장기미지급금 XXX | 임차료 XXX |
| 기타이자비용 XXX |
|
| ⅳ) 기말결산시-리스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XXX |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실무(저자: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수고하세요.
2026.10.10.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