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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5-04호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2차) -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RISE사업단장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충청북도 푸드테크 산업 분야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촉진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지역 푸드테크 관련 산업 분야의 지적재산 (창의적 아이디어,대학의 특허, 우수기술, 노하우)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수혜기업 :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 건국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원대학교 |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푸드테크관련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지원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 시제품제작지원 | □ 제품 상용화 - 개발제품의 사업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개발)제작 - 제품양산, 제조품질검증, 생산공정 적용 관련 물품 및 공정 구축비 지원 - 인증 및 시험검사 지원 - 대학 특허기술 기반 시제품 제작 및 효능 검증 |
|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모바일 APP, AI 알고리즘 등 S/W 개발지원 | |
| □ 브랜드 가치 제고 - 제품디자인, 모델링(3D모델링, 렌더링) 등 |
□ 지원 산업분야 :
| 산업분야 | 정의 |
| 혁신 소재 및 기능성 원료 | 충북 특화 및 신규 푸드테크 소재 발굴 분야 푸드테크 소재 검증 분야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 |
| 미래형 식품개발 및 제조 |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식품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식생활에 적합한 식품 개발 분야 식물성 단백질, 배양육, 미세조류, 곤충, 3D 푸드프린팅 식품 등 대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식품기술 분야 |
| 지역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화 | 지역의 고유 농산물, 전통 자원, 부산물 등 특화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과학적 기능성 검증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 분야 로컬 자원을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원료 등으로 전환 기술 분야 푸드테크 소재 개발을 위한 지역 특화자원(천연자원) 조사 및 분석 전 분야 |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 상기 제시 기술(산업) 분야 이외 농림축산식품부 발표(2022년 12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전 분야 10대 핵심기술: 세포배약식품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간편식 제조기술, 3D 식품 프린팅기술, 식품 스마트제조기술, 식품스마트유통기술,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기술, 외식기술, 업사이클링, 친환경포장기술 |
□ 지원규모 : 총 60백만원*
◦ 대학별 지원규모 : 건국대학교(글로컬) 10백만원, 세명대학교 20백만원, 우석대(진천) 20백만원, 유원대학교 10백만원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기관별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 1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지원금 총액 (백만원) | 기간 |
| 건국대(글로컬) | 1 | 10 | 10 | ‘25년 11월 ~ ’26년 1월 |
| 세명대 | 2 | 10 | 20 | |
| 우석대(진천) | 1~2 | 10~20 | 20 | |
| 유원대 | 1 | 10 | 10 | |
* 대학별 시제품제작지원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 참조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공통): 건국대학교(글로컬),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유원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 기업: 충청북도 소재 기업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대 학)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6개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1건까지 지원가능
- (수혜기업)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6개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1건까지지원가능
※ 6개 공동연구센터 : ①첨단바이오, ②차세대 이차전지,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④인공지능(AI)·모빌리티, ⑤첨단로봇/제조,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전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4.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www.bsms.or.kr)에 사업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신청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관/기업 입장 → 사업책임자 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제출부수 |
| 대학 | ① 사업계획서 | [붙임 1] | 스캔 사본 1부 |
| ②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붙임 2] | ||
| 기업 | 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붙임 3] | |
| 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4] | ||
| ⑤ 사업자등록증 | - | ||
|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 ||
| 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 ⑧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 - |
*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0. 16.(목) ~ 10. 31.(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사업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6.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업공고 |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고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25. 10. 16.(목) ~‘25. 10. 31.(금) | ||||
| 사전검토 |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5. 11. 3.(월) ~‘25. 11. 4.(화) | ||||
| 서면평가 | 신청과제 평가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7.(금)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25. 11. 10.(월)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11.(화)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11.(화) ~‘25. 11. 20.(목)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5. 11. 21.(금)~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평가 운영을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시제품제작 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시제품 제작 필요성 및 지원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과거 유사 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활용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 ㅇ 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 우수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ㅇ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ㅇ 사업비 편성 및 산출 근거의 합리성 | |
| 추진역량 (30점) |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10점) | ㅇ 사업책임자(책임교수)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ㅇ 지원사업 관련 연구수행 이력 및 성과 적정성 |
|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10점) | ㅇ 수혜기업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ㅇ 사업화 관련 역량 및 자원 활용 계획 | |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 ㅇ 수혜기업의 지원 제품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지원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사업화 가능성 (20점) | ㅇ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 | ㅇ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수출 등 기타 지역 경제 기여 가능성 |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푸드테크 이노베이션센터 심은정연구원 | 043-840-4916 | sim1023@kku.ac.kr |
| 세명대학교 RISE사업단 | 김수민 연구원 | 043-649-7415 | tn3014@semyung.ac.kr |
|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 통합지원팀 | 043-531-2966 | otj3636@woosuk.ac.kr |
| 유원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유병호 교수 | 043-740-1185 | neo@yd.ac.kr |
[별첨1]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건국대학교 글로컬)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푸드테크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1차년도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25% 이상 | |
| 인정요건 | *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기타 | 건국대학교 글로컬산단 가족회사 가입필수 (유료, 무료중 선택) * 가족회사 관련 상세 내용은 건국대 글로컬 RISE사업단에 문의 | |
[별첨2]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우석대학교(진천))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푸드테크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1차년도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20% 이상 | |
| 인정요건 | *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기타 | 대학별 기술이전료 외 성과지표 있을 시 작성해주세요. | |
[별첨3]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세명대학교, 유원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푸드테크이노베이션공동연구센터 1차년도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10% 이상 | |
| 인정요건 | * 사업 기간 내 달성성과(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기타 | 대학별 기술이전료 외 성과지표 있을 시 작성해주세요.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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