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비난 댓글 정당방위 아니다"<인천지법>
인천지법 제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인터넷사이트 상에서 심한 욕설을 담은 댓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64)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담고 있는 댓글의 내용, 댓글을 작성한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B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댓글로 `쓰레기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XX야'라는 등의 욕설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원심에서 벌금 3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B씨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모욕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항소했었다.
[출처] 연합뉴스 / 임미나 기자 mina113@yna.co.kr
모욕죄, 성희롱, 폭력등에 대해서 형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금 받고 합의 보면 고소장취하가 가능합니다.
일단 인터넷 꼬리말, 쪽지, 메일이나 전화등으로 모욕적인 내용으로 모욕감이 들었다면 사이버수사대나 인근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그럼 파출소에서 조사가 시작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받게 되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욕죄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판결사례
여러 사람이 지나는 마을에 갑자기 성 범죄 전과자가 나타났다고 치자. 그의 얼굴을 알아본 어떤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 “이 개 같은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주민들로부터 “시원하게 잘했어”라고 격려받을지 모르지만, 그 범죄자가 “모욕당했다”고 고소하면 꼼짝없이 처벌대상이다.
상대가 저지른 행위에 관계없이 공연히 경멸(輕蔑)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게 형법에 나와 있는 모욕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모욕죄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摘示)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인격을 멸시하는 표현만 해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공개 비방하면서 ‘이런 저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적시된 내용의 사실성과 폭로의 공익성을 따져봐야 명예훼손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개는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하하는 말을 내뱉거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셈이다.
실제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흔하다. 교회 목사가 신도에게 “멍청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쏘아붙였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인터넷 메신저의 대화명을 ‘○○사 사장 ×새끼’라고 사용해 특정인을 욕보인 사람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모욕죄로 걸려들 만한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실제 그만큼 잡혀가지 않는 것은 이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 전문 병원의 간부가 여성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남을 어떻게 돌보겠느냐”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병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모욕감을 준 점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이 판결이유다.
문제의 간부가 문제 발언을 할 때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에서 여성의 외모를 빗대 비하 발언을 하는 ‘간 큰 남자’가 요즘에도 있다는 게 놀랍다.
첫댓글 좋은 글이네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규율과 통제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 '법'의 강제적 규율을 받게 되는 것.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라고 해도 타인의 기본권 역시 소중함을 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 인터넷의 두얼굴 당신은 아니 십니까 " ->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깐빵 가 아니.... 철창 아니.. 그럼 콩밥 먹으러 가는거에요??? ㅇ_ㅇ??!!
이외수님한테 오부지게 악플 달던 녀석... 춘천교도소에서 꽤 여러달 징역 살았었죠. 정말 독하게 맘 먹으면 징역 보내버리는 수가 있으니 다들 뇌속에 개념 좀 집어넣고 삽시다.
정말 맘에 안드는 바보같은 세상...
인터넷상으로도 하기싶은말 못하고.. 비난맞으면 욕해두 안되나.. 욕은 해라고 있는게 아니가..
엄마야... 악플 잘못 달았다고 30만원이 훌렁 까지네... 무섭네요 참...
솔직히 겨우 몇 글자 같다 너무 과한 법 같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ㅎ 정신적으로 피해는 육체 보다심하고도 하고 자살도 하고, 폭행, 등등 까지 연결 되기도 하니깐요....
ㅇㅇㅇ(발전글)
까페에 악플러 좀 바로 삭제해 주시길!!
까페에 악플러 좀 바로 삭제해 주시길!!
아무리 상대방이 안보인다고 막말하면 안되는데! 세상이 어쩜 이렇게 삭막해지는지... ^^v
쫌야하다.. 이말도 악플이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