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6개월 인턴교육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7.12월 말 4직급 정규직 전환 예정
인턴기간동안 임금 및 처우는 정규직 수습과 동일 수준 적용
신입사원(G4등급)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학력/연령
제한 없음
병 역
입사일('17.06.27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 타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사항 참조) 해외근무 가능자
경영ㆍ회계ㆍ사무 (법정, 상경)
전공 및 자격 : 제한 없음 어학 : TOEIC 700점 이상 (단, 850점 이상 만점으로 처리)
경영ㆍ회계ㆍ사무(전산) 발전설비운영(일반)
전공 및 자격 : 관련분야 기사, 기술사 자격ㆍ면허 소지자 어학 : TOEIC 700점 이상 (단, 850점 이상 만점으로 처리)
구 분
주 요 내 용
경영ㆍ회계ㆍ사무 (해외사업)
상경
어학말하기 우수자(OPIc AL 또는 TOEIC SPEAKING 8등급 이상) 또는 해외소재 (영어권 국가)대학교 학사학위(college 포함)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발전설비운영 (해외사업)
기계
어학말하기 우수자(OPIc IH 또는 TOEIC SPEAKING 7등급 이상) 이면서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해외소재(영어권 국가)대학교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college 포함)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제외)
전기
주1) 어학성적은 '15.6월 이후 응시하고 '17.4.14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TOEIC의 경우 TOEFL, TEPS성적도 인정하며, 별도 환산기준 적용) 2) 영어권 국가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 및 남아공) 3) 해외사업분야의 경우 해외사업관련 부서 및 해외사업장 의무근무조건부
발전설비운영(해외사업) 지원가능 전공학과
분 야
지원가능 해당(관련)학과
해외사업
기계
기계공학, 금속공학,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산업공학 및 관련학과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에너지공학, 산업공학, 신소재공학 및 관련학과
주1) 해당학과 판단기준 :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전공학과 기준(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2) 국내소재대학 전체학기의 6학기 이상을 이수할 경우에 전공학과 인정(1년 3학기제 운영학교 제외) 3) 해외소재 대학교 관련학과 전공자는 학사학위(college 포함)이상 취득시에 전공학과 인정
채용형인턴(G2등급)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일반
제한 없음
마이 스터고
마이스터고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은 해당학교 학년별 정원의 20% 범위내 추천 가능 (지원가능 마이스터고 : 참조)
연 령
제한 없음
병 역
입사일('17.06.27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마이스터고의 경우 병역미필자 지원 가능)
자 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ㆍ면허 소지자 ( 참조)
어학성적
제한 없음
기 타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사항 참조) 해외근무 가능자
신입사원(G4등급)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어학성적, 자격증, 가점사항,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2차 전형
직무능력평가(응시분야별 적성 및 전공)
3차 전형
개별면접 및 토론면접 (단, 해외사업분야는 영어토론면접 시행) 인성검사ㆍ신체검사ㆍ신원조사(적부판정)
채용형인턴(G2등급)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자격증,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적부판정)
2차 전형
직무능력평가 (응시분야별 적성 및 전공)
3차 전형
개별면접 인성검사ㆍ신체검사ㆍ신원조사 (적부판정)
용접실기전형 (용접분야에 한해 시행)
전 형
평 가 내 용
용접실기
용접실기방법 - 규격 : 3" 파이프 (탄소강, sch80, 길이150mm×2개)맞대기용접 - 방법 : 1 Pass는 GTMA(TIG)용접, 2~3 Pass는 SMAW(ARC) 용접 - 자세 : 6G 자세 (파이프를 45도로 기울인 채 고정시키고 전자세 전 둘레 용접) - 시간 : 75분 (작업준비 포함) ※ 직무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세부사항 추후 공고
OPIc IH(Intermediate High)등급 이상 TOEIC Speaking 7등급(160~180) 이상
서류전형 가점(2점)
OPIc IM(Intermediate Mid)등급 이상 TOEIC Speaking 6등급(130~150) 이상
서류전형 가점(1점)
주1) 자격증 가점 부여는 영역별 1개만 적용(IT/한국사/한국어)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3) ITㆍ한국사ㆍ한국어 가점 자격증은 지원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4) 전산분야는 IT가점 적용 제외 5) 한국어분야 자격의 경우 공고마감일('17.04.14) 기준 2년 내 유효자격만 인정 6) 어학성적은 '15.6월 이후 응시하고 '17.4.14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사항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각 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경증장애인으로 발전소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간질장애 제외)
각 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저소 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주민등록상 동일세대)
2차(직무적성검사) 전형 가점부여 - 만점의 3%
이전지역 인재
최종 학력의 학교 소재지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지원자 - 졸업ㆍ졸업예정자ㆍ중퇴한자 또는 재학ㆍ휴학중인자를 기준으로 최종 학력 인정
2차(직무적성검사) 전형 가점부여 - 만점의 3%
주1) 저소득계층 가점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주2)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주3)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2차 직무능력평가 합격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합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을 유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ㆍ목표비율 : 15% ㆍ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ㆍ전남 소재 학교 졸업 (예정)한자ㆍ중퇴한자 또는 재학ㆍ휴학중인자 ㆍ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ㆍ적용분야 : 10명이상 채용 분야(신입사원 : 기계, 전기, 채용형인턴 : 기계, 전기, 비파괴) ※ 단, 마이스터 기계 분야는 제외 ㆍ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3점 이상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지원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중퇴ㆍ휴학의 경우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직무능력평가, 면접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학력제한 폐지로 지원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