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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뚝아리수정수센터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예정 기 관 |
담당직무 내용 |
청소분야 공무직 |
공무직 |
2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건물내․외부 청소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선 발 기 관 |
소재지(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 |
박미광 |
3146-5937 |
2. 응시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무직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59세 미만인 자
( 1967년11.08.~ 1958년11.09.)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근무시간이 06:30 ~ 15:30까지이므로 근무 시작시간 10분전 출근 가능한 자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아리수나라) 근무 특성상
- 화요일~토요일(토요일근무는 월요일에 대체휴무)
- 일요일 교대휴일근무 가능한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수도박물관, 아리수나라)근무 특성상 화요일 ~토요일
(토요일 근무는 월요일에 대체휴무) 일요일 및 공휴일에 교대로 휴일근무 함
※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청소분야 공무직 임금표에 의거 지급
- 공무직 연봉 : 20,857천원(1호봉)(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기준)
※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 등 발생되는 수당은 별도지급(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의함)
❍ 채용해지: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09:00~18:00 도착분에 한함(단, 휴일 및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아리사무실)
- 접수방법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방문접수 원칙(대리접수 가능)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성수동)(담당 : 박미광, 연락처 : 02)3146-5937)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7.11.9.(목) ~ 11.19.(일) |
서울시, 상수도본부, 일자리플러스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홈페이지 |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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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7.11.20.(월) ~ 11.22.(수) (09:00~18:00)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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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17.11.27.(월) |
서울시, 상수도본부, 일자리플러스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홈페이지 |
1일 |
면접일정 확정 공지 포함 |
2차시험(면접) |
2017.11.29.(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회의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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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합격자 발표 |
2017.11.30.(목) |
서울시, 상수도본부, 일자리플러스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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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2017.11.30(목) ~ 2017.12.15.(금).(예정) |
신원조회(기준등록지) 신원조사(성동경찰서) 등 |
16일 |
휴일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12.18.(월).(예정) |
서울시, 상수도본부, 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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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채용계약) |
2018. 1. 2.(화)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 상기 추진일정은 채용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응시인원이 각 기관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서류전형 배점 기준
부양가족수(10점) |
청소경력(8점) |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 ||
인원 |
배점 |
경력기간 |
배점 | |
5명이상 |
10점 |
5년이상 |
7점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10%)> ⇒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4명 |
9점 | |||
3명 |
8점 |
1년이상 5년미만 |
6점 | |
2명 |
7점 | |||
1명 |
6점 | |||
없음 |
5점 |
1년미만, 경력없음 |
5점 |
- 동점자 우선순위 : 1.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 2.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순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면접 실시
⇒ 응시인원 과소에 따라 면접일을 구분하여 실시 가능(※1차 합격자 공고시 면접일 확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2명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처리(결원시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신원진술서(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등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확인서류)
※ 1)~3)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해당자 제출서류
1) 채용예정 직무분야(청소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다. 임용후보자 제출서류(개별통지)
- 임용후보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2부)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박미광 ☎ 02)3146-5937)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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