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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31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권리옹호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것,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비롯해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사실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예방, 인권교육 등을 주관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위해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지방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직원, 사법경찰관리(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를 보조하는 기관) 등은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피해 장애인 일시 보호시설인 장애인 쉼터를 시·도 혹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