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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연장) 공고문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 10.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연간 10개사 내외 * ’24년) 10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¹⁾에 대해 기업 유형별²⁾로 70~75%,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1)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회계검토비용(30만원)
2)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지원분야별 내용 (세부 내용은 3페이지 참조)
* 1개 이상 지원분야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한도는 총 5,000만원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및 기업부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국기연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라.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 ※ 주요 용어 정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참여기업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자격 : 2.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의 수출지원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 제공기업 ☞ 신청자격 : [참고자료] 참조 - 전문기관 :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 |
| 2 | 신청자격 및 제한 |
가. 신청자격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업
|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3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 별도 문의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나. 신청제한
|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휴·폐업 중인 기업 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 3 | 지원 분야 및 내용 |
가.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참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
나.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참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 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
다.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계열사 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 단, 사후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25년도) 수출대상국 성능시현이 완료되어 협약 직후 최종 보고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 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 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시현만 인정되며, 해외전시 등 방산행사 참여 시현은 제외
※ 위 사항 제5호의 기타 인정 비용은 필요 시 내부위원회 협의 및 심사를 통해 결정 예정
(단, 수행인력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여비 등)는 비용지원 불인정 항목임)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
※ 지원품목 3. 이중용도품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출서류 목록 13번(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한 수출 상대국 정부 또는 획득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 문서)에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임을 반드시 명기 요망
라.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5%(중소)·70%(중견) 이하, 최대 5,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VAT)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기업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중소 | 75% | 25% |
| 중견 | 70% | 30% |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회계검토비용(30만원, VAT별도)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 지급 : 국기연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4 | 선정 및 추진절차 |
* 추진 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평가 일정, 안내사항 등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가.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 자격 검토 : 신청자격, 참여 제한 여부 등 검토
2)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진행(필요 시, 현장점검)
3) 참여기업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종합평점(대면평가점수(100%) ± 우대배점/감점)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필요시, 현장점검 결과 반영)
나. 대면평가 항목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 필수사항 검토 (적/부) | 1. 참여기업의 자격조건 등 |
| 2. 기 지원 과제와의 사업 중복 참여 여부 | |
| 3.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및 제한(해당시) | |
| 사업계획 및 역량 (50) | 1. 사업목표 및 사업 수행 방법(15) |
| 2. 사업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수행 능력(10) | |
| 3. 품목·수출 경쟁력(25) | |
| 시장진출 노력 (25) | 1.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10) |
| 2. 수출 추진 준비(15) | |
| 경영상태 건전성 (10) | 1. 영업 이익률(5) |
| 2. 부채비율(5) | |
|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 (15) | 1.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 적정성(15) |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해당시)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정 및 방사청 관리위원회 상정
* 평가위원별 평가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일정 및 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다. 관리위원회: 대면평가 평점에 우대·감점 기준을 적용한 종합평점을 산정 후 방사청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5 | 유의사항 |
가. 지원 우대사항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우대
※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하며,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 예시
① 우대 점수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2% 가산) 등
② 감점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제재 이력(1.0% 감점) 등
나. 사업 수행
| 1.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중간/최종평가 협조 |
-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제출해야 함
-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협약 내용의 변경
|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마. 협약의 해약
-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3.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7.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9.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0.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2.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바. 협약의 제재 및 환수조치
|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거짓 신청, 관련 문서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4.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 위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 6 |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5. 10. 20.(월) ~ 11. 03.(월)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 <접수방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https://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류 등록 → 과제 접수 → 접수 완료 후 유선확인(055-751-4905, 4908) |
※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접수시 [이용매뉴얼 - 방산진흥공고 업무] 참고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하며, 마감 시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전산 입력 중 장애 발생 시 PMS 서비스데스크 또는 사업담당자로 유선문의
다. 신청서류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①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하는 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참고자료 2] 참조)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라.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참가신청 공문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PDF 형식으로 개별 저장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상 제출란별 분리하여 별도 제출
*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②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는 한글파일도 제출
*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계획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③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조치 또는 회신이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④ 제출 시 항목별 파일명 준수
* 개별파일 :“업체명_별첨번호.신청서류명.pdf”
마.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전략연구팀 (055-751-4905, 4908)
- 과제관리시스템(PMS) 문의 : 서비스 데스크 (055-751-7688, 7664)
※ 단계별 확인 내용
| 단 계 | 주 요 내 용 |
| 사업신청 자격 사전 검토 |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88호, 2025. 1. 3.) 제42조에 따른 지원자격 해당여부 등 (2페이지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의 ⑥서류 제출 |
| ⇩ | |
| 수행기관 선정 및 신청서 작성 | ○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현) 선택 ○ 필요시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선정 및 견적서 확보 등 ☞ 수행기관 자격은 [참고자료 2] 참조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의 ⑦서류 준비 제출 ○ 사업 목적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서 등 작성 -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견적서 등 제출 필요 |
| ⇩ | |
| 신청서 제출 및 확인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접수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055-751-4905, 4908) |
| ⇩ | |
| 선정평가 준비 | ○ 대면 평가위원회 참석 및 사업추진계획서 등 발표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5~6페이지 선정 및 추진절차 참조) - 평가항목은 [참고자료 1] 참조 |
| ⇩ | |
| 협약체결 | ○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결과 통보 후, 사업추진계획서 등 보완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수출컨설팅·해외인증획득의 경우 협약 이전에 진행된 서비스는 지원 불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한 정부지원금 지급 예정 |
| ⇩ | |
| 진도점검 및 후속조치 | ○ 협약일로부터 2분의 1이 되는 날까지 지원서비스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내용 작성 - 진도보고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 ⇩ | |
| 최종평가 | ○ 대면 평가위원회 참석 및 사업추진결과 등 발표 - 최종평가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고 -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 7 | 기타 사항 |
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수행기관 자격요건 및 지원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은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조
*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규정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나. 연락 및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1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전략연구팀 2) 담당부서 : 수출전략연구팀 055-751-4905, 4908 ) - e-mail : export01@krit.re.kr, hjjo@krit.re.kr |
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븥임 1] 제출서류 목록
- [븥임 2] 참여기업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붙임자료 확인 및 작성 요망
- [별첨] 사업추진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라.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참여기업 대면평가서
- [참고자료 2] 수행기관 신청자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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