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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 인허가 서비스 올해 7월 본격 도입
외국인 사업영위 금지항목 일부 삭제 예정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3년 안에 100%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업개발국은 다가오는 7월 새롭게 온라인 외국인 사업(e-Foreign Business)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사업개발국은 신규 서비스 소개와 더불어 태국 내 외국인 사업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무부 사업개발국 미팅룸에서 외국인 사업법(B.E. 2542. 1999) 개정 내용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외국인 사업(e-Foreign Business) 서비스 도입 설명회>
구분 | 내용 |
행사명 | 태국 외국인 사업법 설명회 (e-Foreign Business 서비스 도입 및 외국인 사업법 개정 소개)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장소 | Meeting Room(6th Floor),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Building |
주최 | 태국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
연사자 | - Auramon Supthaweethum 국장 - Bhuthong Thongyai 부국장 - Sathaporn Ruamnapaya 부국장 - Jitakorn Wongkhatekorn 부국장 |
연사 주제 | - 사업개발국 소개 - 외국인 사업법 소개 - 전자외국인사업 인허가 서비스 소개 - 전자외국인사업법 개정 내용 소개 - Q & A |
[자료: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태국 외국인 사업법 설명회 진행 사진>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촬영]
1) 태국 사업개발국은 태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사업개발국은 태국 내에서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법인 등록 지원과 등록 법인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한다. 둘째로 태국 내 중소기업(SMEs)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회 등의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진행해 시장을 활성화한다. 끝으로 기업의 법률·규정 준수 감독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태국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외국인 사업법이란?
태국에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 있는데, 외국인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일부 업종을 크게 3가지로 구분(List 1~3)해 외국인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다.
List 1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신문방송업, 농업, 및 축산업 등이 있다.
List 2는 국가의 안전 또는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문화‧예술, 전통‧관습, 민속공예 또는 천연자원과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내각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수물자 제조업, 운송, 염전, 광산업 등이 있다.
List 3은 태국인이 외국인과의 사업운영에서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 위원회의 찬성을 얻어 국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사업 영위가 제한돼 있다. 합판제조, 경매, 도소매(예외사항 존재), 광고, 호텔업 등이 있다.
<외국인 사업 영위 금지 업종>
[자료: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3) 외국인 사업법 개정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업개발국 부국장 Sathaporn Ruamnapaya는 "외국인 사업 영위 업종 제한 항목에 대한 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관련 공청회가 완료됐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개발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사업법의 List 3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ist 3에 포함된 영위 업종 제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다. 삭제 예정 항목은 1)통신 서비스 사업, 2)재무 센터 사업, 3)소프트웨어 개발업, 4)관계사·계열사 관리·운영 서비스업, 5)관계사·계열사에 대한 신용보증업무 서비스업, 6)전자기기·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유틸리티 공간 임대업, 7)석유 시추 서비스업, 8)증권거래법과 증권 등을 주된 보험으로 하는 각종 형태의 금전 대여업, 9)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서비스업, 10)선물거래를 하는 농산물 선물거래업 등이다.
<외국인사업법 개정 내용 요약>
[자료: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4) 새롭게 출시된 '온라인 외국인 사업' 서비스란?
온라인 외국인 사업(e-Foreign Business) 서비스는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사업의 온라인 인허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업개발국이 선정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 시범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다.
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사업 허가·증명서 신청서 제출, 전자결제, 전자영수증, 전자서명, 전자면허증 발급 등 전자서비스 전반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완 관련된 행정절차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외국인 사업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사업개발국에 신청자 내방과 본인확인, 2)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발급, 2)신청서 작성과 제반 서류 업로드 4)사전 심사 5)본 심사 6)심사 결과 통보(승인, 반려) 순이다.
<온라인 외국인 사업 서비스 신청절차>
[자료: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시사점 및 전망
사업개발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4개월 동안 태국에는 8개의 한국 법인이 설립됐으며, 총 6억5500만 바트(약 246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많은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하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개발국의 온라인 외국인 사업 서비스 도입에 따라 앞으로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간소화된 절차 가운데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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