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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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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10.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직무대행
신청자격
ㅇ 도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 사업 개시 관련 신청자격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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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 개시일 : 2018년 12월 12일 이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참고1]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 공모주제 및 지원내용
ㅇ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창업(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제품·서비스 품질개선, 성능향상 및 고도화
- 사업 공정 및 사업 모델 개선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 판로 개척 및 매출 증진을 위한 기자재 도입 및 시설 보강 등
※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11월) 및 JDC 내 판로지원을 위한 전시회 추진 예정(12월) / 선정 후 조율
3. 사업기간
ㅇ 사업 협약 체결 이후 ~ `26. 1. 30.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ㅇ (사업신청) 1개 기업 당 1개 사업
- 2개 이상 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기업별 최소 1천만원~1.5천만원
- 총 사업비(지원요청액+자부담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을 반드시 편성해야 함
※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기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5.10.21.(화) 9시 ~ 2025.11.4.(화) 18시 까지
- 모든 제출서류를 접수 마감일 18:00 이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마감일 18:00 이후는 접수 불가
ㅇ (신청방식) 이메일 접수(gongmo@jdcenter.com)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 유형 | 내용 | 비고 |
| 신청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참여 체크리스트, ④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서식 1] |
| ⑥신청기업 정보입력표 1부(엑셀파일) | [서식 2] |
|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사업비 산출 및 실적 가점‧증빙자료 등 | [참고 2] |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서류 보완 및 변경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JDC가 심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절차) 서류‧대면 평가에 따른 최종 대상 사업 선정
* 서류심사 점수가 각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최종 사업후보로 선정함. 이후 심의를 통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사업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발표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 ~11.4 |
| 11.10(예정) |
| 11.11(예정) |
| ~11.28(예정) |
- (선정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이후 추진절차)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사업계획 조정 및 협약 체결 | ▶ | 지원금 교부 신청 | ▶ | 지원금 교부 | ▶ |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
선정발표 이후 7일 이내 |
| 협약체결 이후 7일 이내 |
| 신청 이후 3일 이내 |
| 사업종료일: 2026년 1월 30일 결과보고: 종료 후 1개월 |
6. 평가기준
| 구분 | 분야 | 항 목 | 배점 |
서류 평가 | 기업 역량 | 재무역량 타당성, 팀구성 역량 적합성 | 20 |
사업 내용 | 지원필요성(사회적가치 창출), 적절성 및 혁신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60 |
| 예산 | 예산의 타당성 | 20 |
가점 (5)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보유 등급 * SVI: Social Value Index | (5) |
| 계 | 100 |
ㅇ 가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 비율 | 20% 이상 | 15% 이상~20% 미만 | 10% 초과~15% 미만 |
| 배점 | 3 | 2 | 1 |
SVI 등급 (최근 3년간: ′22~′24년) | 구분 | 탁월 | 우수 | 양호 |
| 배점 | 2 | 1 | 0.5 |
7. 향후일정
ㅇ (협약체결) 선정 기업에 대해 선정발표 7일 이내 개별 사업계획 조정 및 협약 체결 예정 ※ 단, 센터의 사정에 의해 일정 조정 가능
ㅇ (지원금 교부) 협약체결 이후 7일 이내 지원금 교부 신청 필수,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전액 선지급
ㅇ (사업점검) 사업성과 및 지원금 집행 적정성 등에 관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실시
8. 관련 문의
ㅇ (문 의 처) JDC 상생협력팀(☏064-797-5400/gongmo@jdcenter.com)
* 문의는 평일 기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내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JDC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사업계획의 일부로 간주됨
ㅇ 지원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ㅇ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제출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지침, 지원금 교부 조건의 내용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비 항목은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직접사업비로만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ㅇ 동일한 사업으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내규에 따른 제재조치 진행
ㅇ 본 지원사업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사업화를 위한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5년간 관리 현황을 연 1회 JDC에 보고해야 함
1.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사용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법인․당사가 신청한 사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위반행위가 적발된 기업이 신청한 사업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 5. 현재 JDC로부터 동일사업기부금 또는 광고성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6.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 지침」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업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 있는 자 9. 신청일 기준 신청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10.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관리(개설 또는 기존 계좌 중 잔액이 없는 상태) 및 거래가 불가한 자 11.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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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출서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서식1-) | 붙임 신청서식 |
| 사업추진계획서(서식1-) |
| JDC 도민지원사업 참여 체크리스트(서식1-)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1-)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서식1-) |
| 2 | 신청기업 정보입력표 1부(서식2, 엑셀파일) |
| 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첨부 제출서류 |
| 4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 서류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등 |
| 5 |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1부 |
| 6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 - 최종견적서*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필수) * 견적서 금액 1식 불가, 세부 산출 내역 포함 필요 |
| 7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3-24年)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9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확인서(보유 시 제출) * 최근 3년간(22~24년) |
※ 파일 제출 시 zip 형식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기업명)
※ zip파일 내 개별 파일명은 “기업명_첨부서류번호_서류명칭”으로 정리(아래 예시 참조)
- 기업명_첨부서류1_사업신청서 등
- 기업명_첨부서류5_최종견적서
- 기업명_첨부서류5_비교견적서
- 기업명_첨부서류7_국세 완납증명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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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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