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급히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개회 전에 참석 추진위원에게 안건상정여부를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 후에 추진위원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나. 서면출석자에게도 안건상정여부를 물어야 되는지?
2. 답변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4조제3항 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동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26조2항에 따르면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 하철호, 이호성(☏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