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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은 선생님 급한 질문 하나만요..
포텐 추천 0 조회 1,442 19.05.26 13: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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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6 13:26

    첫댓글 선생님 대신 답변 드리자면 피성년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로서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 해당 조문이 적용됩니다.

  • 19.05.26 14:25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은 동의권이 필요한 행위를 법원에서 정하죠.

    미성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권이 필요하고 동의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 피한정후견인은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 동의권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법원이 정하죠.

    즉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필요없으므로 동의가 있는것처럼 믿게한다고 하여도 애초에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는 제한능력자의 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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