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민법2018년 4판)에서
33페이지23번문제 3번 보기에서요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수 잇다(17조2항)
그런데
36페이지 27번 4번보기에서
미성년자갑이 속임수로서 을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믿게한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17조2)
둘다 같은조문인데 답이 왜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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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신정은 선생님 급한 질문 하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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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42
19.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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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대신 답변 드리자면 피성년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로서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 해당 조문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은 동의권이 필요한 행위를 법원에서 정하죠.
미성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권이 필요하고 동의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 피한정후견인은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 동의권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법원이 정하죠.
즉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필요없으므로 동의가 있는것처럼 믿게한다고 하여도 애초에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는 제한능력자의 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