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점검 p126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제에서
액면, 10, 000, 000 3년 만기
표시이자 연 5%
시장수익률 연 10%
3년 현가(10%) 단일 0.751, 연금 2.486
만기 상환할증 110%
만기전 65% 행사됨.
총이자비용을 계산 한다면,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P124를 참고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단일현가+액면이자*연금현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대가 = 액면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재가치]
발행당시 신주인수권 조정 = [상환할증금 포함한 현재가치를 차감한 인수권대가 ] + 상환할증금(종가)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만기전 행사됨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10,000 * 0.751 + 500 * 2.486 = 8,753
11,000 * 0.751 + 500 * 2.486 = 9,504
10.350 * 0.751 + 500 * 2.486 = 9,015.85
총이자비용 (단위: 천원)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 조정
= 총 현금이자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
1) = 500*3 + [ 10,000 - 8,753 + 1,000 ] = 3,747 <---- 상환 할증금 고려x 현가 8,753
2) = 500*3 + [ 10,000 - 9,504 + 1,000 ] = 2,996 <---- 상환 할증금 10% 고려x 현가 9,504
3) = 500*3 + [ 10,000 - 9,016 + 1,000 ] = 3484 <---- 상환 할증금 10-6.5 % 현가 9,016
질문1.
1), 2), 3) 중 어떤 것이 옳은 것 인가요...?
질문2.
전환사채의 경우도 총이자비용계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죄송한데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전환사채이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든 출제가 저조한 부분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네 시험을 아직 출제되지 않았음)
더군다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공인회계사 시험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만기전 권리 행사시 총이자비용의 계산은 아예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더 공부하는게 득점상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