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는, 윤석열의 변호사들
10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공지했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비하,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유족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비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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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호사는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씨의 비선활동이 담겨있던 태블릿PC 조작설을 적극 주장하기도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았다가 2023년 8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면서 그만뒀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부정했던 인물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이 된 셈이다.
- 세월호 유족에 맞선 변호사, 일베 '리트윗'하는 뉴라이트 https://omn.kr/bi9x
- '북한군 광주 남파설' 유포한 변호사, 5.18 조사위원이라니 https://omn.kr/1gret
[윤갑근] '굳게 믿으면 날조 아니다'라더니… 굳게 믿으면 내란 아니다?
선을 넘는, 윤석열의 변호사들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그는 2014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된 이듬해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해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했다.
대구에 가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던 윤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유우성씨의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12조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했다. 충북 출신인 그는 청주 상당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노렸으나 현역 정우택 의원에게 밀렸다.
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정 의원의 돈 봉투 논란에 윤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혔지만, 두 사람 모두와 가까운 정점식 의원의 추천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공보 경험이 많기 때문인지, 현재 '윤석열의 입'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s://omn.kr/7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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