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나.
2.증설하는 공사
가.
나
3.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가.
나.
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는 것은 신설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인가요?
1. 증설 또는 개설,이전,정비의 경우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할때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착공신고 신설중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라는 말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호스릴 방식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첫댓글 1. 아닙니다. 모두 제외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