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대로라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감치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법원에 확인 후 감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조회절차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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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군인이라 고소를하던걸2년을쉬었습니다. 근데지금 다시할려니까 이렇게되있습니다..
처음엔 경찰서에서진행하다이제
전자소송으로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자는 계속이사를다니며 저를피했고
연락또한받지않으며 사기금액은70만원에
제가든비용50만원정도이며 밑에는수사결과인데 하다가안되서 재산명시까지신청하였으나
종결되었고거기서 저는 뭘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뭘더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소장접수
2017.04.14 원고OOO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4.17 원고 OOO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4.17 원고 OOO석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4.17 원고 OOO석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4.18 skt텔레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4.21 도달
2017.04.18 KT텔레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4.21 도달
2017.04.18 LG텔레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4.21 도달
2017.04.25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7.04.27 원고 OOO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5.12 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5.16 도달
2017.05.2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7.05.23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7.05.24 원고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7.05.24 도달
2017.05.29 원고 OOO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7.05.29
2017.05.30 이행권고결정
2017.06.01 피고 OOO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7.05.30) 송달
2017.06.07 폐문부재
2017.06.19 피고 OOO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2017.06.25 도달
2017.06.19 원고 OOO에게 추납통지서 송달 2017.06.19 도달
2017.07.11 피고 OOO 이행권고결정 확정
2017.07.18 원고 OOO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2017.07.19 도달
이게1차적으로했었는데 돈을안갚고 연락도다씹고 이사도가버리고해서 재산명시를걸었습니다.
근데 재산명시를걸었는데
2017.07.26 신청서접수
2017.08.04 기타
2017.08.07 채권자 OOO 에게 보정명령등본 발송 2017.08.08 도달
2017.08.07 채권자1OOO 에게 보정명령등본 발송2017.08.08 도달
2017.08.09 채권자 OOO보정서 제출
2017.08.09 채권자 OOO 보정서 제출
2017.08.21 기타
2017.08.22 채권자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발송 2017.08.22 도달
2017.08.23 채권자 OOO보정서 제출
2017.09.01 결정
2017.09.01 채권자 OOO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2017.09.01 도달
2017.09.01 채무자 OOO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2017.09.07 폐문부재
2017.09.19 주소보정
2017.09.19 채권자 OOO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2017.09.19 도달
2017.09.20 채권자 OOO주소보정서(조영훈) 제출
2017.09.26 채무자1 OOO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2017.09.30 도달
2017.11.08 채권자 OOO에게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발송 2017.11.16 0시 도달
2017.11.08 채무자 OOO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발송 2017.11.13 폐문부재
2017.11.23 채무자 OOO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발송 2017.11.24 송달간주
2017.12.08 재산명시기일(제420호법정 10:00) 종결
마지막보면 종결로되있습니다.. 이사람못잡는건가요
어떻게해야잡을수있을까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물품사기로인해고소중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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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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