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나랏빚→ 세금→ 현금 살포→ 또 추경… 文정부, 대선 앞두고 33조원 뿌린다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남자천사
2021.06.29. 16:3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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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나랏빚→ 세금→ 현금 살포→ 또 추경… 文정부, 대선 앞두고 33조원 뿌린다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20%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소득 하위 80%'는 월 975만2580원
직장보험 가입자는 수백억 빌딩 갖고 있어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 지역가입자는 소형상가나 저가주택 있으면 못 받아 '형평성 논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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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06-29 11:32 | 수정 2021-06-29 15:02
올해 국가채무만 자그마치 965,900,000,000,000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고소득자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로 정하고 33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일곱 번째 추경안 편성으로, 지난해 7월 통과된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야당에서는 "국민을 편 갈라 현찰을 나눠 주는 1차원적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6조원' 역대 두 번째 규모 추경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충당하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15조~16조원) ▲방역백신 보강(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3조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재정 보강(12조~13조원) 등 4가지를 큰 틀로 마련된다.
당·정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4인가구 월별 중위소득(487만6290원)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로 환산하면 월 975만2580원이다. 1인가구는 365만5662원, 2인가구는 617만6158원, 3인가구는 796만7900원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건강보험료 납입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당·정은 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는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캐시백(1조원 규모)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게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가 금액도 지원된다.
당·정이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해 수렴하고 그러한 요구(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안이 결정되면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니까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여야 (협의) 사이에 변동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오는 7월2일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금 나눠 주기식 추경에 野 "1차원적 정책"
야당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추경으로 나랏빚이 쌓이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또다시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번 추경을 편성했다. 여섯 번 추경의 재정규모는 87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당·정이 29일 합의한 정부 추경안(33조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2년간 추경 규모만 120조5000억원이 된다.
추경이 계속되면서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2020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3월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면서 2021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1년 추계인구(5182만 명)를 기준으로 1인당 1864만원 꼴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하위 80%를 규정하는 소득기준에 근로소득·이자소득·이전소득 등은 포함되지만, 아파트·상가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입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아파트·상가가 재산에 포함되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수백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지원금 수령 가능
예를 들어 저소득 직장보험가입자가 강남에 수십~수백억원대 빌딩을 보유했어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자영업을 하며 소규모 상가와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초과세수가 걷혔다고 국민을 편 가르고 현찰로 나눠 주는 것은 그야말로 1차원적 정책"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혈세를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밖에 모른다"고 비난했다.
"하위 80%를 규정하는 기준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해 기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조사하는 데 몇 달이 소비돼 재난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추경 지급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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