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가족모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합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자 정부가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4주간 유지하는 한편 사적모임 조치 내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은 6명, 3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6일부터∼10월3일까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 허용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의 애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단 비수도권 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유지한다.
백신 접종자 포함시 4단계 6명·3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다.
3단계 백신 인센티브는 4단계와 달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적용된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미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한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지역에서도 8명까지 동일한 조치를 적용된다.
이같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돌봄을 위한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과 준대규모점포(SSM), 학술행사에 대한 방역조치
결혼식과 준대규모점포(SSM), 학술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도 조정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3단계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가 개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게 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수도권 4단계 지역 방역 지침
식당·카페에서 모임인원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한다.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 방역 지침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양평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