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청구는 1심에서 했던 원고의 청구를 의미하고 따라서 1심,항소심,상고심 전체를 관통해요. 따라서 청구기각은 1,2심급에서 1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의미에요. 다만 3심에서 청구기각의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심은 속심으로서 실체판단이 가능하므로 청구기각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3심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률심으로서 2심 판결의 법률적 정당성만을 보기 때문에 청구기각이라는 주문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 항소기각은 2심 한정이니까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뜻이므로 1심 판결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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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1심에서 했던 원고의 청구를 의미하고 따라서 1심,항소심,상고심 전체를 관통해요. 따라서 청구기각은 1,2심급에서 1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의미에요. 다만 3심에서 청구기각의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심은 속심으로서 실체판단이 가능하므로 청구기각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3심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률심으로서 2심 판결의 법률적 정당성만을 보기 때문에 청구기각이라는 주문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 항소기각은 2심 한정이니까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뜻이므로 1심 판결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