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1분만 주차해도 단속...8월 3일부터 시행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
신고제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불법 주‧정차이며, 8월 3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군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해 총 764건(6월 30일 기준)을 단속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된다. 운전자들은 1분만 주차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주변 주택가 주민, 학부모는 주‧정차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안전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만큼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40000&gisa_idx=18104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화순군수 #구충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