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제안자 : 정대택 010-5216-3266, 메일 dae-young49@hanmail.net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OECD국가 중 꼴찌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도 결국 사법 불신에 의하여 소실되었습니다.
Ⅰ. 검찰과 법원의 적폐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안)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설치하여 윗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입법부(국회의원), - 행정부(대통령과 지방정부, 교육감)직선제, 이제 - 사법부(대법원장, 법원장)도, 검사장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하라
__ 이에 우리 ‘관청피해자모임과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지방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후보군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는 방식으로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치검찰보다 더 나쁜 적폐인 민생침해 검찰과 엿장수 판결하는 법관을 일소하여, 정의로운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Ⅱ. 사법정의를 위한 악법인 헌법과 법률개정(안)
1.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개정 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검찰·국민이 신청
[제안설명]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권력을 OECD국가 수준에 부합하게 축소 보완해야 한다
2.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제안설명]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에 책임을 묻자
3.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개정 안] ‘폐기’ 또는 보완(책임과 의무)
[제안설명] 위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4. 형법 제156조[무고죄]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
[개정 안] 친고죄로 개정
[제안설명]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검찰폭력)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개정 안] 형법으로대체 폐기
[제안설명]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피해구제하면 된다.
6. [재판의 기판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개정 안] 민·형사 재심요건 완화 판례변경
[제안설명] 위 논리는 법의 안정성을 보호 한다는 판결편의주위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심판하며 증거판단을 일개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 새로운 증거는 유력한 증거를 압도하는 사실마저 배척하는 기판력은 연좌제이며 악습이다
Ⅲ.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과거사정리를 위한진실화해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하는 국민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Ⅳ.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모함과 법원의 불법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수많은 국민을 위해 사법피해자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재판으로 구제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Ⅴ. [참고사항] 법무장관에는 노회찬 또는 박영선 의원을 검찰총장에는 삼성X파일 김용철 또는 소병철을 검찰개혁에 중용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17. 6. 18.
[제안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제안 2: 사법피해 인권유린 회복에 대한 구제
대한민국의 사법신뢰도는 OECD국가 중 꼴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검찰의 청렴도 또한 국가 기관 중 하위로
수 많은 국민이 검찰의 기소편의 주의와 검사동일체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되어 일부는 무죄를 선고 받으나 그 과정 또한 피를 말리는 고통이 따르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판결에 의하여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국민 중
자생 반정부인사가 되어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소실 되는 등 국가 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되며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안자 정대택 또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이 처분문서인 인영란에 인영이 삭제된 위조사문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검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판결하여 2년간 징역살이하고 14년째 밝혀진 진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고 송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입법하여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을 중단시킨 과거사정리를위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가동하시거나, 사법피해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한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봉주 전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께서도 유죄의 증거도 없이 징역을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봉사하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4,200명 회원중에도 억울하게 징역살았다고 토로하며 무슨 사고를 낼 계획을 하는 회원이 다수입니다
우선 사법피해로 인권을 유린당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 받아 심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법권력에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제안자 정대택(010-5216-3266)
관청피해자모임
[http://cafe.daum.net/gusuho]
[04808]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33, 803호
자매지
[정책제안]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OECD국가 중 꼴찌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도 결국 사법 불신에 의하여 소실되었습니다.
제안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연락처 : 010-5216-3266 이메일 : dae-young49@hanmail.net |
Ⅰ. 검찰과 법원의 적폐청산을 위한 사법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설치하여 윗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입법부(국회의원), - 행정부(대통령과 지방정부, 교육감)직선제, 이제 - 사법부(대법원장, 법원장)도, 검사장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하라
__ 이에 우리 ‘관청피해자모임과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지방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후보군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는 방식으로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치검찰보다 더 나쁜 적폐인 민생침해 검찰과 엿장수 판결하는 법관을 일소하여, 정의로운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3. 사법정의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악법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순위 | 현행 법령(제도 규칙) | 개정(안) |
1 | -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검찰·국민의 신청 |
제안 설명 | __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권력을 OECD국가 수준에 부합하게 축소 보완해야 한다. |
2 | -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
제안설명 |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에 책임을 묻자 |
3 |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 ‘폐기’ 또는 보완(책임과 의무) |
제안설명 | __ 위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
4 | -형법 제156조[무고죄]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 | 친고죄로 개정 |
제안설명 |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검찰폭력)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5 | - 변호사법 제109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형법으로대체 폐기 |
제안설명 |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피해구제하면 된다. |
6 | - 재판의 기판력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변경 |
제안설명 | - 위 논리는 법의 안정성을 보호 한다는 판결편의주위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심판하며 증거판단을 일개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 새로운 증거는 유력한 증거를 압도하는 사실마저 배척하는 기판력은 연좌제이며 악습이다 |
7 |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 |
제안 설명 | -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달라 |
Ⅱ.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과거사정리를 위한진실화해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하는 국민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Ⅲ.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모함과 법원의 불법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수많은 국민을 위해 사법피해자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재판으로 구제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Ⅳ. [참고사항] 삼성X파일 김용철과 소병철을 검찰개혁에 중용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17. 6. 18.
[제안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첫댓글 함께 합시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이정희 의원님을 법무부장관으로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동감합니다.
이광희 지기님!
운영자 회장 정대택 17.06.03. 11:25
노고가 많의십니다
답글 | 신고
┗ 운영자 회장 정대택 17.06.03. 11:26
호국보훈의 달
소망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답글 | 신고
┗ 重傳/이희빈 17.06.03. 12:48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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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수정 | 삭제
운영자 회장 정대택 17.06.03. 11:29
회원님
이 글을 보시고 추천(손가락)클릭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회장님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보험사건과 고용노동부직원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조사 죄가1% 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피의자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7차 제출 기간내 제출 않으면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이런사건을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기각 이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이제는 공수처신설 억울한분들의 한을 밝혀져야 합니다.
안성 지기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 ' 라고,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85,64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관청카페회원님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 같은(안)도 제안자 수가 많아야 정책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