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2025년 혁신제조 공정지원사업 모집 공고(상생소공인특화지원센터(舊 전북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_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북 상생소공인특화지원센터(舊 전북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25년 완주군 혁신제조 공정지원사업 모집공고 |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완주군 내 소공인의 제조공정 지원으로 생산 공정 혁신, 작업 효율성 제고, 품질관리 고도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혁신제조 공정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완주군 혁신제조 공정지원사업
□ 주관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운영기관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사업목적 : 전북 완주군 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 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6월
□ 사업내용 : 완주군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개선사업 - 혁신제조 공정지원사업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 해당 분야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연계(*컨설팅 비용 별도)
□ 지원내용
| 현장개선 | ⦁바닥, 조명, 방수 등 노후화된 제조현장 개선 ⦁안정성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사 관련 지원 |
| 공정개선 | ⦁비효율적인 레이아웃 변경으로 작업 동선 단축 및 생산 효율 향상 ⦁현장의 불필요한 자재나 도구의 제거를 통한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방치된 제품 및 부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제거 |
| 품질향상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실(검사실) 설치 지원 ⦁검사기, 측정설비, 신뢰성 테스트기등 검교정 지원 ⦁검사장치의 디지털 업그레이드 (정확성 및 편리성 증대) |
| 재고관리 | ⦁창고내 바코드 시스템 도입 (원&부자재의 입출고 관리) ⦁물류 관리시스템 도입 (통합적인 재고 관리 지원) |
| 설비보전 | ⦁고장이 잦은 노후 설비 수리 지원을 통해 설비 가동 효율 향상 ⦁설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속도 및 정밀도 개선 ⦁오작동, 소음, 오염물질 배출등의 설비 개선으로 안전 확보 |
2.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 `25. 10. 27.(월) ~ 10. 31.(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jbexport.or.kr/, [참고 1] 안내사항 6번 참고)
□ 문 의 처 : 전북 상생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화 070-4176-3142)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또는 대표자)
○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제출서류
| 순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제공서식 활용) |
| 2 | 개인정보동의서 | 1부 | 붙임2 (제공서식 활용) |
| 3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사업장 소재지 완주군 必) |
| 4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 5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6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각 1부 | 지원신청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과 항목 일치 |
5.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지 급 처)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선정기업이 아님)
□ (지급조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최종점검 진행 후 지급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3인이상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선정”
- 평가결과 60~70점미만 기업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평가결과 60점미만 기업 “미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 평가기준표
○ 평가표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 지원 필요성 | 제조공정의 문제점 확인 개선 필요의 시급성 및 중요성 |
| 지원 적정성 | 제조현장 개선 방향의 적절성 및 필요성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정합성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개선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예산계획 및 투입자원의 적정성 |
| 사업의 기대효과 |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 기대효과 제조현장 개선에 따른 생산성,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수준 |
5. 유의사항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지원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혁신제조 공정지원 사업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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