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일개 단열재를 생산하는 (주)한국인슈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피하종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대로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1970년대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근 공단 취업 등으로 생활양식에 변화가 있었다. 민원의 대상이 된 공장은 1974년 처음 가동한 이후 20여 년간 보온재를 생산해 왔는데 이 중 일부 제품은 유리섬유가 주원료로 사용되었다.
공장에서 생산된 단열재 중 불량품은 공장 부지 내에 매립하였으며,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최소한 700톤 이상이었다. 매립 장소는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이었으며,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던 우물도 매립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폐기물은 주로 유리섬유 단열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1993년까지 폐유리를 이용하여 이 공장에서 유리섬유를 직접 생산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전량 외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한 이후 20여 년에 걸쳐 피부 및 호흡기장해도 호소하고 있었다.
동국의대 역학조사팀은 1995년 초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후 주민들의 피부질환 및 피하종양이 유리섬유 폐기물의 지하수 오염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대한산업의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역학조사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수헌 교수팀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지하수에서 유리섬유 등을 검출하지 못하였고 피하종양 내에서 이물질이 없다고 하며,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피하종양 및 악성종양과 유리섬유 폐기물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 후 동국의대 역학조사팀은 이 지역에서 채취한 유리섬유 폐기물, 지하수 및 피하 지방종 조직에 대한 광학적 및 전자현미경적 연구를 통하여 유리섬유 폐기물과 지방종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유리섬유 폐기물, 지하수 및 지방종 조직에서 모두 발견된 규산 마그네슘 섬유가 지방종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폐기된 유리섬유 중에서 발견된 규산 마그네슘 섬유들은 모두 유리섬유 중에 장축을 따라 함입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 폐기물에 함입된 규산 마그네슘 섬유는 폐기 후에 오염 등으로 첨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 생산될 때부터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울의대 연구팀이 왜 지하수와 피하 지방종에서 유리섬유 폐기물을 발견할 수 없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와 서울의대 연구팀에 통보를 하였으나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으로 일관하였다.
동국의대 역학조사팀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 주민 64명이 (주)한국인슈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2002년 10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주)한국인슈로에게 주민 64명에게 1억7천5백5십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주)한국인슈로가 가동된 1974년부터 20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해 받은 주민들의 고통이 만 8년간의 노력 끝에 재판과정을 통해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 전 과정을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발표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들이 배척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가 정부와 학자에 의하여 오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토론할 것이다.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 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