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초로 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68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로 적발된 임대아파트 중 서울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 소유가 6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 59건, 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이었다.
서울의 단지별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남산타운(89건) △금호벽산(50건) △도원삼성(37건) △목동2차우성(25건) △SK북한산시티(23건) △관악드림타운(22건) △무악현대 및 신공덕삼성(각 19건) △답십리동아(18건) 순이었다.
주공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사례만 보면 전체 59건 중 경기도가 44.1%(26건)을 차지했고 그 외에는 부산(8건), 광주ㆍ전남(각 6건), 제주(5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이처럼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전대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 및 계약해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무자격자 입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