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는 지난 2013.2.27(수) 연합뉴스에 보도된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보도 당일 연합뉴스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2013.2.27(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군이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사고차량은 엄연히 태권도도장 승합차로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학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본회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본회는 지난 2013.1.17 KBS 뉴스9에서 <초등학생이 자신을 내려준 학원 차에 치여 숨졌고, 사고 차량에는 승하차를 도와줄 인솔 교사가 동승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도학원 승합차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명칭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정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슷한 사례 발생 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1. 본회는 지난 2013.2.27(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학원” 명칭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3.2.27(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군이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사고차량은 태권도 도장의 승합차로 태권도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본회는 “학원” 대신 “태권도 도장” 등의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