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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5가합22902 보험금 |
원 고 들 |
○○○, ◆◆◆, ◎◎◎ |
피 고 |
☆☆보험 주식회사 |
쟁 점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
판결선고일 |
2006. 9. 28. |
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 |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보험계약의 체결
갑은 2003. 5. 3.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갑이 피보험자동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보행 중 상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갑은 2003. 7. 1. 00:40경 부산 ○○구 소재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번호 불상 트럭에 충격당하여 1차로에 쓰러졌는데,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갑을 역과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갑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이 있고, 갑을 중심으로 원고 ○○○은 처, 원고 ◆◆◆, ◎◎◎는 자녀들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1) 보험금 지급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행 중 상해특약’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갑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따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의 액수는 피해자 갑의 과실이 확정되어야 정해질 수 있고,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다툴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만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되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갑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2005. 8. 25.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2003. 7. 1.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갑의 사망 직후인 2003. 7.경부터 피고의 ★★보상팀을 찾아가 보상팀장과 사이에 원고들의 보험금 수령문제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였고, 당시 보상팀장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인 갑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미뤄지고 있었고,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5. 8. 25.경 확정되어 원고 ○○○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 ★★보상팀에 알리자, 보상팀장은 2005. 9. 28.경 위 확정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담당자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의 액수
(1)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할 것이고, ‘보행 중 상해특약’의 경우 보상책임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약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험금의 산정
(가) 상실수익액
① 월 평균 현실소득액 : 2,195,968원
② 생활비 공제 : 월 평균 현실소득액의 1/3
③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57.5985(60세까지 66개월에 해당하는 계수, 취업가능월수에 관하여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되,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일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을 근거로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갑은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약관의 단서 조항에 따라 갑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92다24431 판결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 망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그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④ 계산 : 84,322,975원
(나) 위자료
45,000,000원
(다) 장례비
2,000,000원
(라) 공제
원고들의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94,672,872원
(마) 상속관계
원고 ○○○가 3/7의, 원고 ◆◆◆, ◎◎◎가 각 2/7의 각 비율로 상속
(바) 최종인정금액
1) 원고 ○○○ : 15,707,187원
2) 원고 ◆◆◆, ◎◎◎ : 각 10,471,458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5,707,187원, 원고 ◆◆◆, ◎◎◎에게 각 10,471,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피보험자의 사망 직후 피보험자의 상속인들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와 사이에 상속인들의 보험금 수령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담당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정확한 액수 산정을 위해 상속인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제안하였는데, 이후 판결결과가 나오자, 그에 따라 보험금 내역을 산출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면, 보험회사로서는 그 직원인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