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사가 정부의 정책사업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의 보완적 성격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 및 지원대상자의 담보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
2. 법령개정 추진
□ 2001. 4월부터 재정경제부 및 농림부 등 정부기관과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2001. 7월 개정
□ 2001. 10월 관리기관의 내규 개정으로 본격 시행
3. 법령개정 효과
□ 공사가 농신보법상 농림수산업자에게 농신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
- 개정전 : 중소수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