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원/ 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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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란 - 자원봉사자는 영어로는 'volunteer' 로서 금전적 보상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 기술, 재능, 노력, 시간, 경험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한자어로는 받을 봉 - 奉, 섬길 사 - 仕" 라고 하여 스스로 원하여 받들고 섬긴다는 뜻으로 역시 자발적인 의지로 남을 돕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원봉사의 4원칙(특성) - 자 발 성 : 타인에 의한 강제성이 아닌 자신의 의사로 하는것 - 무보수성 : 물질적 보상과 명예, 지위를 바라지 않는 것 - 사회연대성(복지성) : 남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활동 - 지 속 성 : 진정한 자원봉사자는 일시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되는 활동
자원봉사자의 활동태도 -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한다 - 겸손한 태도와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 자신이 수행한 일의 가치를 믿는다 - 기관 및 도움 수요자에게 신뢰와 정성을 다한다 - 관리조정자 및 기관의 안내와 결정을 존중한다 -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 -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을 지킨다 - 활동 후 반드시 점검.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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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봉/ 사/ 인/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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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자원봉사활동 - 1일 8시간이내 인정 - 봉사시간 = 준비시간 + 활동시간 + 정리 및 평가시간 - 준비시간 = 봉사활동 시작전 교육, 훈련 및 사전에 음식물, 물품 준비 등에 소요된 시간
숙박, 야간시 자원봉사활동 - 장애아동 재가 돌보기, 장애인과 여행 및 보조활동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Homestay(외국인이 채재국의 일반가정에서 지내기)활동 : 1일 최대 8시간 인정 (무급일 경우) - 방범활동 중 초소 대기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인정
회의, 연수, 교육, 행사시 자원봉사활동 - 회의 : 자원봉사를 위한 직접적 회의일 경우만 월1회 최대 2시간 인정 - 연수, 교육 : 일정표상의 실제 교육시간만 인정 - 자원봉사 관련행사 및 대회 참가자로서 1일 최대 8시간 인정 - 국제대회, 국내 전국대회 행사 및 대회참가자로서 실 소요시간 인정 ※ 시, 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연수, 교육만 적용, 단체가 시행하는 자체 교육은 불인정 ※ 자원봉사 사이버교육 이수시 시간 인정기준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정기적, 지속적으로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의 회원들이 본인 소속의 단체관리를 위해 하는 업무 - 기업, 종교단체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자체행사, 사업을 위한 활동 - 각종 시설(기관)에 주거하면서 하는 봉사활동은 무보수 직원의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원봉 사활동이라 할 수 없음 ※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현행 기준 적용, 조정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은 추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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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센/ 티/ 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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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조끼지급 - 대 상 : 서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내 용 :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활동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조끼 지급 |
자원봉사자증 발급 - 발급시기 : 매달 발급 - 발급대상 :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2회이상 또는 48시간 이상인분 - 활용방법 : 자원봉사 인정제도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수혜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 인천관내 할인가맹점 이용 - 구비서류 : 반명함판(3*5cm) 사진 1매(매달 15일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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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해보험 - 가입대상 : 센터등록 봉사자로 2회이상 봉사활동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기준-예산에 따라 봉사횟수에 변동이 있을수 있음)
사고발생가능성이 많거나 전년도 실적이 많은 봉사자 우선가입
- 보장기간 : 1년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내에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보험료청구 : 치료 완료 후, 구비서류(상해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단서-진단일,발병일,질병분류기호등 기재,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사본 1매, 통장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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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수첩발급 - 대 상 : 서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내 용 : 자원봉사자 신분증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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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발급 - 대 상 : 자원봉사활동 1년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변동 있을수 있음) - 내 용 : 자원봉사자 격려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 유도를 위해 1회 만원권 교통카드지급 -지급시기 : 매년 연말평가회시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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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증 발급 - 대 상 : 자원봉사활동 5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내 용 : 자원봉사자 격려 와 지속적인 유도를 위해, 서구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1일 1회 4시간 무료주차 - 지급시기 : 매년 연말평가회시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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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썰매장 무료이용권 - 발급대상 : 자원봉사활동 500시간 이상인 분 / 년 2회 무료이용
자원봉사활동 1,000시간 이상인 분 / 년 4회 무료이용 - 내 용 : 1회 1인 1매로 본인 및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직계가족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 인증패 수여 적용기간 : 2007. 7. 1 ~2008. 6. 30(1년간) - 봉사시간별 인정기준 - 추진기관별 운영 새올행정프로그램 - 봉사시간별 인증패 수여
봉사왕 |
금 장 |
은 장 |
동 장 |
1,000시간 이상 |
800시간 이상 |
600시간 이상 |
300시간 이상 | |
기 타 - 센터내 소그룹 회의장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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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 가/ 맹/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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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맹점이란? 우리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자원봉자증을 소지한 분에게 약정한인율로 혜택을 주는 업체를 할인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할인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 인천 광역시 및 군. 구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장 인증서수여 및 할인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서포터즈로 지역사회에서 간접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인가맹점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또는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인천광역시에서 현장확인 후 승인통보 - 가맹점 표지스티거 및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려먼? - 자원봉사포탈시스템 및 소식지를 통해 할인가맹점을 확인하시고 구매(이용)할 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할인 가맹점" 표지판 부착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증을 업체에 제시하여 약정할인율로 구매(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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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 / 아 / 쓰 / 는 / 자 / 원 / 봉 / 사 / 마 / 일 / 리 / 지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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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마일리지제란? 평소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봉사활동 시간만큼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는 제도 - 봉사요청 자격기준 : 자원봉사 활동 누적시간이 200시간 이상 150시간까지 차감하여 사용가능 - 수혜대상 : 봉사자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포함)
- 요청분야 : 이,미용봉사, 차량봉사, 활동보조, 호스피스, 도시락배달, 기술봉사(도배, 보일러수리, 집수리) 간병지원(거동이불편한 경우), 봉사관련 모든 분야 전체 - 수혜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유선이나 방문하여 신청 탄력적인 마일리지제도
- 차감제 : 마일리지 사용이후 봉사누적시간에서 수혜 받은 봉사시간만큼 차감
- 한도제 : 봉사누적시간이 150시간(한도) 까지 차감하여 수혜가능 - 기부제 : 마일리지 비대상자에게 본인의 봉사시간을 조건없이 기부하여 마일리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함
@ 봉사누적시간이 200시간 미만인 봉사자에게 기부할 경우 -
봉사시간이 200시간이상(마일리지 사용가능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함
(예1. 임꺽정 봉사자(봉사누적시간 100시간)가 50시간 봉사요청한 경우:
마일리지 수혜사능시간 200시간 되도록 100시간 기부받아 봉사요청함
(예2.: 일지매 봉사자(봉사누적시간 120시간)가 80시간 봉사요청한 경우:
마일리지 수혜가능시간 200시간이 되도록 80시간 기부받고
150시간 한도제 적용하면 80시간 간병요청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30시간 더 기부를 받아야함
결과적으로 110시간을 기부받아야 봉사요청을 할수 있음
@ 봉사자가 아닌 이웃, 친구, 친지 등 에게 기부할 경우 - 200시간이상 기부
(예1. 홍길동 (봉사실적이 없음)이 40시간 봉사요청한 경우
마일리지 수혜가능시간 200시간 기부받아 수혜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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