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인맥이 권부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5공화국시절은 보안사의 최 전성기로 기록될 것이다. 1979년 2월에 진종채(陣鍾埰) 보안사령관이 물러난 것은 보안사가 이세호(李世鎬)육군참모총장의 수석부관을 조사하여 진급에 관련된 부패구조를 밝혀낸 것과 관련이 있다. 李총장은 차지철(車智澈) 경호실장의 엄호를 받고 있었다. 김계원(金桂元)비서실장은 陣사령관의 수사를 지원하였다.
권부 내의 이런 갈등으로 李총장은 정승화(鄭昇和)장군으로, 陣사령관은 전두환(全斗煥)장군으로 교체됨으로써 격동기의 두 주연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다. 보안사에선 朴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全장군이 부임하자 『이제 기를 펼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사는 김재규(金載圭)의 정보부와 차지철(車智澈)의 경호실 사이에 끼여 「역사상 가장 약체」로 있었다.
全사령관이 朴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보안사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내용을 車실장이 계속적으로 파악할 정도였다. 부마사태가 나자 全사령관은 시국타개책으로서 김재규(金載圭)와 차지철(車智澈)을 다같이 제거하고 보안사가 주도하여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朴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26사건이 터졌다. 보안사는 합수본부직제를 이용하여 정보부를 접수하였다. 감독관을 보내 정보부의 예산집행 등 운영을 통제했으며 정보부의 존안자료를 가져와 활용하기도 하였다. 정보부 보고의 헛점, 예산의 낭비 등도 이때 파악되었고 80년 여름에 3백여 명의 정보부 직원들을 숙청하는 데 참고하기도 했다.
보안사는 김재규(金載圭)의 궁정동 사무실을 수색하여 압수한 약5억 원을 수사비로 전용하기도 하였다. 1980년 4월에 全보안사령관이 정보부?서리직을 겸임하게 된 한 이유는 정보부의 예산을 정권 인수준비 작업에 쓰기 위함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때 정보부의 1년 예산은 약 1천억 원이었는데 외부 감사를 일체 안 받는, 쓰기에 편한 돈이었다. 5공 출범기에 全장군의 손발이 돼주었던 보안사의 네 대령은 모두 처장급이었다. 권정달(權正達) 정보처장, 허삼수(許三洙) 인사처장, 이학봉(李鶴捧) 대공처장, 허화평(許和平) 비서실장은 그때 보안사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안사에서는 대령과 처장이 실무책임자들이므로 이 네 대령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79년 11월 전두환(全斗煥)합동수사본부장은 법무 참모를 불러『계엄령이 해제된 뒤에도 정보부를 보안사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법무참모는 아무리 법전을 뒤져보아도 중앙정보부법의 뒷받침을 받는 국가정보기관인 정보부를 대통령령에 근거한 군 수사·정보기관인 보안사가 견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하였다. 全본부장은 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보안사의 법률적 한계는 군부대라는 점이다. 아무리 법령을 교묘히 개정한다고 해도 보안사는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기 마련인 것이다. 10·26 뒤 허용되었던 대민 사찰도 어디까지나 군의 보안과 관계 있는 범위 내로 규제돼 있는데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보안사 인맥은 1981년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면서 안기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해 3월2일자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은 정보부가 갖고 있던 보안사 등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을 기획·조정권으로 완화시켰다.
안기부의 對 보안사 견제 약화
정보부법에는 보안사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보 및 보안업무를 감시하여 대통령에 보고하게 돼 있었다. 개정된 안기부 법에는 「보안업무 감사는 중앙단위기관에 한하며 정책자료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고 순화시켰다. 정보부는 군 출입 요원을 두고 정보수집을 해 왔었는데 안기부 시절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중단하였다. 그 대신 보안사는 정치 및 대민 사찰을 계속함으로써 보안사의 안기부 견제는 가능한데 안기부의 보안사 견제는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다만 안기부는 우리나라 여러 정보기관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정보예산을 관할하는데 보안사가 쓰고 있는 수사비 등에 대해서 통제와 감사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안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을 빼고는 국회와 언론밖에 없다. 그 동안 국회와 언론이 오히려 보안사의 사찰을 받아왔으므로 보안사는 오로지 한 사람을 제외한 전체 국민들로부터 성역이 돼 왔었던 것이다.
박준병(朴俊炳) 보안사령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곁에 밀착돼 있던 허삼수(許三洙) 사정수석·허화평(許和平) 정무수석이 보안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朴사령관이 인사처장을 데리고 청와대로 올라가 두 許씨로부터 과장인사결재를 받아온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것은 두 許씨가 全대통령의 보안사에 대한 관심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수도 있다.
朴사령관은 1981년 여름 육사 12기 동기생인 박세직(朴世直) 수경사령관의 조사를 수사담당과장에게 명령하면서 『정중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담당과장은 부하들 앞에서 『수사를 어떻게 정중히 하란 말인가』고 투덜댔다고 한다.
朴수경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朴보안사령관이 두 許씨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역학관계를 민감하게 파악한 보안사 수사간부의 반응이 그런 불손한 태도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때 보안사 간부들 중에는 직접 청와대로 통하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장세동(張世東)씨가 안기부장에 취임한 1985년부터 안기부는 국정을 조정하는 힘을 되찾았다. 이때부터는 보안사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한 안기부 간부는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가진 안기부는 평화시에는 보안사를 실력으로 리드해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통신감청에 의한 정보수집 능력에서 보안사는 안기부를 따를 수가 없었다. 해외정보망 등 국제적인 협조관계에서는 안기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무리 보안사령관 출신 대통령이라도 안기부를 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
5공시절 보안사 대공처에는 심사과가 새로 생겼다. 광주지구 보안부대의 수사과장으로서 광주사태를 치렀던 서(徐)모 중령의 발상이었다고 한다. 徐중령은 심사과 과장이 되어 의식화 학생들의 강제징집과 순화교육을 지휘하였으나 대상 학생들 중에는 사고사나 자살사건이 잇달아 이 과는 페지되었다. 徐중령의 심사과는 1984년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방한을 앞두고 「종교계에 침투한 간첩을 잡으라」는 청와대로부터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천주교계에 프락치를 침투시키기도 했다는 것이, 대공처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재일옰?김병진(金丙鎭)씨의 주장이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보안사는 시국사건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숙이 민간부문으로 파고들게 되었다.
특무부대 시절에 이 기관은 선거에 개입하여 군인들이 여당후보를 찍도록 공작하였다. 1960년 3·15선거를 앞두고도 그러하였다. 박정희(朴正熙)장군은 이런 군내 부정선거에 반발함으로써 청년장교들의 존경을 받았다. 4·19 뒤 군부정화를 맨 처음 제기한 朴장군의 도덕적 기반이 그런데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이 기관을 선거공작기구로 활용하게 된다. 윤보선(尹潽善)씨와 붙었던 첫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승화(鄭昇和) 준장이 지휘하던 방첩부대가 군사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그치고 투개표 부정은 못하게 했으나 그 뒤로는 투개표에 손을 대었다.
보안사는 85년 2·12총선과 87년 12·16대통령선거 때 적극적으로 군인들의 부재자투표에 개입하였다. 81년 총선 때는 전혀 간여하지 않아 여당의원들의 부재자 득표율과 일반 득표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2·12총선 때는 여당후보들이 부재자 표에서 7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盧泰愚) 후보는 군인 표가 대부분인 부재자 표에서 60%내외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보안사의 한 간부는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선거였다』면서, 『군도 하나의 이익집단이라면 군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털어놓는다. 대통령선거에서 보안사가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보안사가 유일하게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대통령이며, 보안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이다. 88년 4·26총선 때는 보안사가 각급 지휘관들에게 「전환기의 군부대책」이란 지침을 내려보내 「비밀·자유투표의 보장」「상하 공히 정치언동금지」 등을 지시, 중립을 지켰다.
이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부재자투표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5월16일 이상훈(李相薰)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90년 말까지 현 병력의 14%인 8백60명을 감원하겠다』고 말했었다. 보안사의 당시 병력은 약6천1백 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안기부보다 많은 숫자다. 6공에 들어 국방부는 보안사의 민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언론계·정당 등에 대한 출입이 다소 비 노출활동 식으로 되었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지난 6월경부터는 대민 정보 수집활동이 다시 노골화되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전화도청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폭로
이번 윤(尹)이병의 폭로는 원천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한 보안사의 내부를 프락치 식으로 까발려 놓아 변칙적이지만 견제의 효과를 내고 있다. 尹이병의 폭로 이전에도 그런 견제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적이 있었다. 앞에서도 소개한 김병진(金丙鎭)씨(35)가 일본에서 써낸 「보안사」란 책은 尹이병의 폭로보다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보안사 대공처의 수사실태를 폭로하였다. 金씨는 주로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사례들을 체험기로써 폭로하고 있다. 金씨는 지옥도와도 같은 고문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수사관들의 행태를 낱낱이 까발렸다.
「매년 보안사는 80명에서 백 명 가까운 사람들을 연행해 왔다. 그 연행의 대부분은 대공처의 수사과와 공작과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소위 특명사건이라 불리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간첩 용의자였다. 그리고 꼭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어느 해(1984)의 통계를 내가 보고 대충 헤아려 본 숫자에 의하면 연행자의 8할이 재일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간첩으로 기소된 것은 그 숫자에서 보면 물론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첩 창작」의 일은 보안사만이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가 행하고있는 것이다. 한국 군사독재의 역사는 한편에선 공작과 불법연행, 고문의 역사였다. 그 사실을 나는 계속 보아왔다. 침묵은 죄악이다. 나의 기분이 어떠했던 간에 내가 수사관의 한 사람으로서 관여한 날조의 희생자들은 지금도 옥에 갇혀 있다」
보안사로서 가장 경악해야 할 일은 수심명의 대공수사요원들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성격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묘사까지 포함해서. 더 흥미 있는 것은 金씨가 공소보류 된 뒤 일했던 부서가 대공처 수사2계였다는 점이다. 2계장은 김용성(金容成)소령이었다. 金소령은 그 뒤 중령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윤석양(尹錫洋) 이병이 소속돼 있었던 과의 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을 만난 것이다. 金容成 중령의 직속상관은 대공처장 우종일(禹鍾一)대령이다. 이 禹대령은 1983년에는 김병진(金丙鎭)씨가 소속한 과의 과장(중령)으로 있었다. 그러니 禹대령과 金중령은 金丙鎭씨가 폭로에 이은 尹이병의 폭로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보안사가 88년에 나온 「보안사」의 폭로를 교훈으로 삼아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적어도 똑 같은 사건의 되풀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안사는 이 책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힘을 썼지 그 교훈을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의 대학생 생매장 사건도 비슷한 과정에서 일어난 폭로였다. 이 세 사건 폭로자의 공통점은, 보안사가 자신들의 약점을 잡고 프락치나 협조자로 이용하려는 데서 연유한 갈등,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다. 비 인륜적 수사가 가져 온 인과응보인 셈이다.
보안사는 변할 것인가?
김병진(金丙鎭)씨의 「보안사」에서는 김용성(金容成)소령이 「동국대 ROTC출신으로서 성과를 올려 승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쫓기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해 1983년은 金소령의 진급심사뿐 아니라 수사과장 우종일(禹鍾一)중령의 대령 진급심사까지 겹쳐 클라스에 대한 독려가 예년에 없이 심한 편이었다」 尹이병이 자료를 갖고 탈영했는데도 金중령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령진급대상에 해당돼 혼자 해결하려고 한 때문이라고 이상훈(李相薰) 전 장관은 말했었다.
보안사의 관료주의가 수사관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여기에 조작과 은폐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다. 尹이병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인 지난 9월 2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석형(李錫炯)판사는 해군보안부대 대위로 재직시 피의자를 고문한 이성만(李成晩)씨에게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자 李판사에게 전·현직 군수사관을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전화가 하루에도 대 여섯 번 씩 걸려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었다.
이처럼 尹이병의 폭로라는 대 폭발이 있기 전에 몇 번의 조짐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보안사의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들의 변화하는 인권의식을 따라잡기는커녕 거꾸로 달리고 있는 보안사의 구태의연한 행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보안사는 바뀔 것인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는 구창회(具昌會) 신임보안사령관도, 이종구(李鍾九) 국방장관도 아니다. 노(盧)대통령만이 보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보안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盧대통령이 취한 인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육사14기 출신인 이종구(李鍾九)장관은 하나회 수사실무책임자에 따르면 하나회의 총무격 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보안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경북고 출신이다. 구창회(具昌會) 신임보안사령관은 노태우(盧泰愚) 소장이 12·12사태 때 서울에서 전화로 9사단의 1개 연대를 불러들일 때 그 전화를 받았던 이다.
具장관의 후임으로 수방사령관이 된 金진선 소장은 육사19기로서 12·12사태 그날 밤 수경사 상황실장이었다. 盧소장은 12월13일 새벽에 金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장태완(張泰玩)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뒤 전화기를 전두환(全斗煥) 소장에게 바꾸어 주어 재차 다짐을 받게 했었다. 金중령은 옛날에 盧장군의 직속 부하였다. 金중령은 다른 장교들과 합세하여 張수사관을 체포하는 「공」을 세웠고 그 뒤 육본 인사참모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처럼 이번 인사는 盧대통령과 연고가 깊고 충성도가 이미 확인된 장군들을 중용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보안사 월권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있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그런 장군들까지도 변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적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 그런 압력은 언론, 국회의 감시와 보안사에 대한 안기부·검찰의 제도적 견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안사 파동은 그 동안 민군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써온 군인들에게 가장 큰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준 것 같다. 정치도 사찰도 모르는 그런 군인들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셈이다.
역사는 흐른다.
보안사의 숨겨진 발톱(?)이 언제 다시 등장할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
발톱을 뽑아버려야 한다. 철저하게...
친일경찰의 온상이었던 특무대, 12.12 군사쿠테타의 주역 국군보안사.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악성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