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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9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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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
조회 : 141 [61.72.65.248]
책읽는사회
2005-04-18 16:21:50
도서관법 공청회 자료--안찬수
도서관법의 현재, 도서관의 미래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서언 --‘불법’은 어떻게 종식될 수 있는가
1. 독서진흥법과 관련하여
가. 독서진흥법, 따로 제정되어야 한다 나. 도서관 육성과 독서진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 다.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위하여
2.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과 법적 지위,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가.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 가.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나.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3. 도서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 조항별 수정/ 보완 의견 나. 기타 문제점들
결어--도서관법의 현재, 도서관의 미래
별첨 자료1: 책의 해와 독서진흥법 별첨 자료2: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독 서활동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2005년 4월 15일, 국회도서 관 지하강당) 토론문>
------------------------------------------------------- 서언 --‘불법’은 어떻게 종식될 수 있는가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내고자 도서관 관계법을 정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또한 이번 도서관법 개정은 그 방향을 ①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지식정보격차 해소(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 ③지방분권화에 대한 대응(광역대표도서관) ④정보환경에 대한 대응 ⑤도 서관 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본래 저에게 주어진 역할(독서진흥법 및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정토론)에 맞추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는 독서진흥법과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는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도서관법 개정안의 조항별 수정․ 보완 의견 등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지 전에 ‘법’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저의 생각 을 먼저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사상은 유가 나 노장사상이 아니라 법가(法家)입니다. 법가의 특징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성’에 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고사에는, 한번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은 토 끼를 얻게 된 이가 다시 그 토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계속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法)’을 다룰 때, 우리 는 변화하는 현실을 혹시 기존의 낡은 인식 틀로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사회의 일반적 인 관념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데 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절도, 강도,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개인 에 대해서는 매우 엄혹한 데 비해, 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해 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不法)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토론의 대상이자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 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인 <도서관법(안)> 제28조(설치 등)에는 “지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 립․육성하여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현재 “전국 행정구역 3,512개 중 공공도서관이 설치된 지역은 410개로 12% 에 불과”합니다.(정동열, ‘지식정보화시대의 도서관정책’, <국회도서관 보> 2004년 1월호) 지금 공공도서관이 471개(한국도서관협회, <2004한국도 서관연감>, 2004.12)이므로 이 비율을 조금 늘어났을 뿐입니다.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강제하 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 다. 이런 ‘불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 <도서 관법(안)>의 내용을 통계청이 제시하는 행정구역 분류상의 체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1단계( 대분류)-시, 도, 2단계(중분류)-시, 군, 구 및 출장소, 3단계(소분류)--읍 , 면, 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은 중분류인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 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서관을 생활권 도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2단계에서 3단계(소분류) 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개정안을 요약한다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 게 됩니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도서관정보정 책위원회(제2장)나 국가대표도서관(제3장), 광역대표도서관(제4장) 등에 대 한 규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문제는 공공도서관(제5장)과 학교도서관(제7장)입니다.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공 도서관의 확충을 어떻게 하면 3단계로 끌어올리느냐,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지 공공도서관의 범주 속에 문고 등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설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제9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두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도서관법(안)> 제28조(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의 차이는 단적으로 지방분권화에 대응한다는 논리 위에서, 국가 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의 설 립과 육성은 더 이상의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개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김세훈 박사는 <도서관및독서 진흥법> 개정의 고려사항 속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것과 민간 자율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소재와 의무는 어떤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엄격한 것만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안 가운데서 국가의 의무 사항만을 추려 뽑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 니다. ①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할 의무,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제 4조), ②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의무(제8조) ③도 서관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교육기회 제공 의무(제12조) ④지식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제45조) ⑤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 행할 의무(제46조) ⑥독서의 달을 설정할 의무(제48조) ⑦독서활동 활성화 를 위한 독서모임 장려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제49조).
지원, 시책 강구, 교육기회 제공, 장려 등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개정안은 5년마다 내놓게 되어 있 습니다)과 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한 조항(제8조)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인지, 제가 발제자의 발제문을 받는 사이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고 바뀌고 있습니다. 반드 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 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이 조항은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 다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공공도서 관의 필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지 않는다면 누가 댑니까?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기이한 도피조항입니다. 국가 도서관법에는 결코 오를 수 없고 올라가서도 안 되 는 조항이므로 전면 수정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도서관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과제를 공공도 서관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 -2011)>(문화관광부, 2002.8)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즉 2011년까지 6만명당 1관 수준, 더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도서관 선진국 수준이라 할 1만명당 1 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이 개정 법안에 담겨 있느냐 를 다시 묻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행법 규정은 어떻게 규율했으며, 앞으로 개정 이후의 법규정은 어떻게 규율하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이 점, 먼저 따져묻게 됩니다. ‘불법’은 종식되어야 합 니다. 또한 ‘불법’을 하지 않겠다고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한 몇 가지 법 조항을 교묘하게 뜯어고치는 또 다른 ‘불법’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 을 분명하게 밝혀놓고자 합니다.
1. 독서진흥법과 관련하여
가. 독서진흥법, 따로 제정되어야 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도서관관 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및 부분 개정을 거쳐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우선 눈에 두드러진 것은 법의 명칭을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명칭을 고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1) 2002년 8월 확정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도서관 육성. (2)새로운 시대 에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적 틀 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 (3)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 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 . (4)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히 3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안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습니다. “독서진흥은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이고, 도서관진흥이나 독서진 흥은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도서관이나 독서진흥이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시기에 적합했던 내용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전 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도서관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명 칭을 도서관법으로 개칭함.”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모색, 제도적 틀 정비, 법체계상의 불균형 해소, 도 서관기본법의 성격 명확화 등을 위해 법의 명칭을 고치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과 제도가 하나의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던 연유는 1993년 ‘책의 해’가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 지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1 참조.)
(1) 1992년 8월 26일, 노태우 정부의 당시 문화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에 따른, ‘문화예술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을 ‘책의 해’로 선 정(1991년 ‘연극영화의 해’, 1992년 ‘춤의 해’) 출판사, 도서관, 독서 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운영단 구성,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김낙준(출협 회장)이 위원장, 윤형두(출협 부회장), 박계홍(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부위원장. 서점, 인쇄업계, 학계, 언론계 인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뒤 주요 사업의 하나로 ‘책의 헌장 ’ 제정 선포, 출판진흥법, 도서유통진흥법 등과 함께 독서장려법을 구상하 고,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독서운동을 관한 기본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민독서추진위원회’(가칭) 설치를 건의할 것을 구상함. 당시 ‘독 서장려법’의 내용은 기업체 등에 도서관을 설치할 시 조세감면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로, 이는 대형건물을 건립할 때 건축비의 일부분을 조형물 비용 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임. (3) 1993년 6월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출판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 렴하여 민간기업체에 소형 문고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 독서진흥법(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대해 도서관협회는 기존의 <도서관진 흥법>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도서관진흥법을 만들자고 제안. (4) 도서관협회는 1)도서관과 문고 2)사서와 독서지도요원 3)도서관발전위 원회와 독서진흥추진위원회 등 기존의 도서관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내 용이 독서진흥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 (5) 1993년 12월 17일 강인섭 의원(민주자유당) 외 20인이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안)’ 제안하고 이후 심의 과정에서 도서관협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 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1994년 7월 25일 제정하게 됨. 기업체의 문고 설 치를 강제하려고 하였던 출판계의 의견은 온데간데 없어진 채,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됨. (6) 이후 1994년부터 처음으로 9월 독서의 달로 제정하게 되었고, ‘도서관 및독서진흥회’를 구성하게 됨. (7) 1994년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독서진흥 관련 조항들은 문화체육 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으로 변 화된 것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행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시 말해,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공포하게 된 연유는 '독서진흥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당시 출판계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둘러싼 출판계 와 도서관계 사이의 긴장과 마찰이 있었고, 양측과 국회 사회개혁특별위원 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의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7장 문고 , 9장 독서진흥과 부칙 등의 여러 조항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 로 ‘도서관법’과 출판계가 제정하려던 ‘독서진흥법’이 통합되었으며, 독서진흥법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려던 문고를 공공도서 관의 지도지원을 받도록 하고, 문고에 독서지도요원을 두도록 한 것을 삭제 하여 사서직원이 전담토록 하며,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도서관발전위원회와 통합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변경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개정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지난 2005년 2월 5일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에서는 ‘독서진 흥법 관련 간담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도서 관및독서진흥법’의 법명을 ‘도서관법’으로 바꾸고, 변화하는 도서관 환 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서 독서진흥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도서관법’ 개정 논의 속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이 날 간 담회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 이후 ‘독서진흥법’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한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될 시, 따로이 ‘독서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도 서관의 영역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독서운동을 더욱 진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제에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 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법령 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개된 논의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의 위상 문제가 있다. 독서진흥이 더욱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 독서의 인프라는 도서관뿐만이 아닐 터인데, 독서진흥을 도서 관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아하다. -- 독서진흥시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체계성/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의 각종 임무 가운데 독서진흥 관 련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독서진흥을 도서관 의 한 활동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회에 독서진흥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도 제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한다.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 어느 정도 강제성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자율적인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 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또한 독서진흥 부문에서도 번역,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 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 날 논의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도서관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독서진흥이 도서관보다 그 범주상 더 포괄적이기에, 도서관법보다 상위의 기본법으로 독서진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8일, 국회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독서진흥법 등에 대한 간담회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는 국회의원과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인사들이 모여 독서진흥법 제 정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다시 ‘도서관법’ 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고 할 때, 반드시 ‘독서진흥’에 관한 규정을 어떻 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만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본 적으로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로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책임연구 김세훈)의 <도서관및독 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가운데 제3안도 이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연구 의 제3안(분법)은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관련 법을 현재와 같은 통합적인 성 격의 법률을 지양하고 대신 공공도서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기본 으로 하면서, 국가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등 구체적인 도서관 분야를 대상 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법의 논의 속에 ‘공동도서관(서비스)법’ ‘국가도서관법’ ‘학교도 서관(서비스)법’ ‘연구도서관법’ 등을 제정할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독서진흥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행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독서진흥에 관해서도 필요할 경우 별 도의 법률, 즉 ‘독서진흥법’(가칭) 또는 ‘어린이독서진흥법’(가칭) 등 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가운데 도서관계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논리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및독 서진흥법>은 도서관 관련 법률과 독서진흥 관련 법률을 융합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며 법명도 도서관법으로 하 고자 한다, 그렇다면 독서진흥 관련 법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 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서활동이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이른바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 교육, 문화, 정보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독서진흥 을 위한 법률의 개정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도서관 육성과 독서진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
두 번째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점은 과연 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이 여전 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 첫머리에서 “독서진흥은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이고, 도서관진흥이나 독서진흥은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도서관이 나 독서진흥이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시기에 적합했던 내용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도서관 기본법의 성 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개칭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서진흥을 도서관의 기 본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논점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나 독서 진흥 이 이제는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가’하는 논점입니다.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독서진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은 도서관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더 독서진흥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 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책 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라고 지시하는 것이 독서진흥이 아닙니다. 국민 들이 독서활동을 펼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각종 독서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 프라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진흥 및 독서진 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독서 및 도서관과 관련 된 업무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독서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 다. 독서는 하나의 생존전략이며,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더 욱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시책(施策)의 하나로써 독서 및 도서 관 관련 업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위하여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했듯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성립사와 는 전혀 상관없이 독서진흥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를 맞 이하여 독서가 하나의 생존전략이며,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십여 전의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도서관계와 출판계와 학계,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논의만큼 독서진흥에 관한 법 률 제정의 움직임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도서관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육성과 독서 진흥 및 활성화가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육성과 발 전이 국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또한 독서 진흥 을 위한 각종 활동이 어떻게 도서관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서진흥은 도서관의 한 활동 ’일 뿐이라는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독서진흥법과 관련한 간담회의 논의 속에서는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독서를 도서관이라 는 시설, 기관, 제도로 한정되지 않는 좀더 폭넓은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 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分法)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한다 면, 이번 법 개정 속에서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목적과 내용을 담아 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어서 바로 독서진흥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도서관법과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 이 상호 보완적인 체계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첫 번째 논의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독서활동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야 합니다. (2)독서환경의 정비와 충실화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 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의 의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4)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독서진흥 역시 한두 개의 부처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교육, 문화, 정보, 행정 등 다양한 부처가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문화헌장,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저작권법 등 현재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과의 연관과 체계를 고 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을 소개합니다. 이 자료 는 지난번 3월 8일 국회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렸던 간담 회에서 배포되었던 자료입니다. (별첨 자료2 참고)
2.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과 법적 지위,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가.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
지난 2005년 3월 24일 국회의원 천영세가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주최한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 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했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 위, 세 번째는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도서관계 내에는 공공도 서관의 어린이실 봉사를 활성화하면 되지 굳이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필요 가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 건립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의 입장에 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린이도서관이 크게 기 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토 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린이도서관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 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발전정책의 최우선 항목”이라는 점도 거듭 강 조하고자 합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서관의 특수고객’인 어린이를 세심하면서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왜 어째서 어린이도서관이 가능하면 어 린이들만의 독립 시설과 공간,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 는 점이 깊이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창조적 성장을 돕는 필수 환경이고 사회가 반드 시 제공해야 하는 불가결의 하부구조”입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은 빈곤소 외계층의 어린이들과 그 양육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의 조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육아의 책임을 나누는 사회정책의 대상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어린이도서관은 “가정과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폭넓은 지원 제공”하고 문화․정보 향수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 콘텐츠, 프로그램, 전문 인력,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등등을 갖출 수만 있다면 공공도서관도 훌륭한 어린이도서관 역 할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우선 그런 역할을 해낼 만한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고, 멀리멀리 떨어져 있고, 시설,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 너무 빈곤하다.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다섯 살 까지의 미취학 시기의 교육과 외부 영향이 한 인간의 성장에 극히 중요하다 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교도서관은 우선 5살까지의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린이 고객에게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학교도서관 현실이다. 영유아 고객은 부모와 양육 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어른의 동반이 필요할 때가 많 고, 도서관에 와서는 사서와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아이들에게 ‘안정’은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공간은 집안 분 위기처럼 아늑하고 편안해야 하며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들, 엄마 같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자들이어야 한다. 어린이라는 특수 고객에게는 가능한 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도정일, ‘어린이도서관, 왜 필요한가’,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 위 확보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5.3. 24.)
우리나라의 도서관문제에 대해 남다른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이런 논의에 동감하시리라 생각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나.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독립적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 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속에 어린이도서 관을 포함시킨 이유를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별도로 건립․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이를 별도로 공공도서관의 한 부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면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보면, ①어린이를 도서관의 주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노원 어린이도서관, 구로구의 어린이도서관 외에 2003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지금도 건립 과정 중인 ‘기적의도서관’, 이에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을 계획 중이거나 건립 중인 어린이전용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②일 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열람실이 있습니다. 이들 공공도서관 의 어린이열람실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 건립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향상된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③학교도서관 가운데 초등학교의 도서관입니다. ④민간 영역에서 건 립하여 운영중인 사립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예를 들 어 대전시의 참여자치시민연대의 마을어린도서관추진위원회는 최근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함), 종교단체(감리교 소속 교회의 어린이도서관협의회의 존 재), 재단법인(에스콰이문화재단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표어린 이도서관) 등이 그 운영주체입니다. 민간영역의 어린이도서관 운동을 전개 해온 분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어린이와도서관’이라는 사단법인체를 구 성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유형별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는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영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4. 12. 20)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현황 자료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지닌 독립적인 어린이전용도서관, 공 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이것도 사서분들이나 이용자들은 어린이도서관이 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의 도서관, 민간영역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다 양한 형태의 어린이도서관,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법조문인 “어린이에게 도 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들입니다.
문화관광부가 2004년 5월 31일에 공개한 <전국도서관현황>에 따르면, 이 가 운데 공공도서관으로 포함되었던 것은 7개의 ‘기적의도서관’과 서울특별 시립어린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등 모두 10개 관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의 분류 가운데 ①번만이 공공도서관으로 분 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의 경우에 는 당연히 공공도서관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③초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비록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관종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학교도서관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에 의해 법적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린이도서관은 ④민간영역에서 건립하여 운영중인 사립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들 도서관은 현재 문고의 지위를 갖고 있거나 , 혹은 문고로 등록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이 제 장애인도서관처럼 독립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이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1)구체적인 지원의 필요성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공공도서관 범주에 ‘어린이도서관’을 포함시킨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 니다. 민간의 도서관 서비스까지도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도서관 운영의 지 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개정안 제33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의 조항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느 다른 법 조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온 분들의 의견은, 허용 및 임의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 립 도서관이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이러한 도서관을 지원할 규정 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때 전영순 씨는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차원을 넘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며, “ 도서관 지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의 법 조항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분류의 어린이도서관은 관종의 차이 나 범주․운영주체 등의 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린이에게 도 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 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가 ‘어린 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서관연맹 어린이청소년 분과(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cults Section)가 2003년에 발표한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들에게 어 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전 문사서’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이해, 기술에 대해서도 세 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미래 가운데 중요한 성과는 관종이나 범주․운영주체의 차이를 넘어서서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치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적의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담당자,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자, 민간 어린이도서관 운영자 등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①어린이전문사서의 양성이 시급함 ②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③가능한 한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봉사자보다 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함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 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문제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도서관법(안)>에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새마 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도서관협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보는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해서 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이 지난 토론회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개진되었습니 다. 전영순 씨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 4조 ①항 새마을문고중앙회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고 했는데 , 협회에 소속된 문고는 부칙 제3조(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 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새마을문고중앙회에 속한 문고는 아 니지만, 이미 신고되어 있는 사립문고도 포함되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중앙회처럼 “(사)어린이와도서관 도 이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어린이와도서 관은 1998년 발족한 전국어린이도서관협의체가 2004. 3. 3 문화관광부에 비 영리민단체 등록, 2005. 3. 17일자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2005. 3. 17로 명칭을 변경한 단체임.)
이 부분은 사실 매우 복잡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1994년 새마을문 고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연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 2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인 권 용태 씨는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안 심사보고서>(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 12. 17 강인섭 의원 외 20인, 회부일자 1993년 12월 22일, 상정일자 제166 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4년 2월 25일) 상정, 제1차소위원회(1994년 2월 26일) 수정의결, 제3차위원회(1994년 2월 28일) 수정안 의결)에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고의 설립(제7장) : 이 법안의 핵심부분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문고 를 설치․ 운영하여 일반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잇도록 하는 데 있음. 즉 문고의 설립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전국의 읍R 28;면․동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 등에 공 립 또는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토록 하고 있음(안 제39조 ). 우리나라의 공립 및 사립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전국에 걸쳐 300여개에 불과하여 소도시나 면단위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시․군․구단위의 행정구역이 278개임을 감안할 때 1 개 시․군․구에 대체로 1개의 공공도서관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1개 공공도서관당 평균인구는 14만6000여명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민 1인 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0.19권으로서 미국 2.93권, 일본 0.96권, 프랑스 1 .18권, 덴마크 6.77권 등 주요국과 비표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도서관 시설의 절대수 부족과 운영의 낙후성, 그리고 신설에 따 른 시설기간의 장기소요,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 일시에 많은 건립비 예 산소요(1개관당 약 50-60억원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마을 및 직장단위의 소규모 문고를 많이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견해를 같이하 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문고의 설립에 대해서는 첫째, 문고를 도서관과는 다른 별도의 개념 으로 봄으로써 도서관 개념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 법안의 여러 곳에서 “ 도서관 및 문고”로 표현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 고 있음. 둘째로 현재 전국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고”와 같은 목적으로 3,400여개의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무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금년도(‘94)에 24억원의 예산(국비 9억원, 지방비 15억원)을 이들 문고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새마을문고는 독서운동을 통해 회원들이 스 스로의 힘으로 책을 모아 관리․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 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것임. 새마을문고의 경우, 당초 전국에 걸쳐 3만5,000여개가지 설립되었다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관리 운영의 부실 등으로 3,400여개까지 줄어 들었으며, 그나마도 2,100여개 정 도는 장서 1,000권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서 는 기존의 새마을문고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적극 장 려하고, 새마을문고는 주로 농촌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므로(60-70%) 앞으로 는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직장단위에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장 기적으로는 문화체육부 관할로 양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협회의 설립 등: 현행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이미 도서관협회가 설립되 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협회의 설립등“으로 하여 도서관협회 외에도 문 고협회 등 기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음(안 제14조) 이에 따라 이 법의 부칙 제5조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이는 향후 새마을문고가 내무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문고와 통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으로 보임. 문고가 도서관과는 별도로 설 립된다면 문고의 발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로 협회를 둘 수밖에 없 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조항의 명칭을 ‘도서관협회등의 설립’으로 수 정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협회를 주축으로 도서관 관련협회와 회원 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이를 정리하면, 1993년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추진했던 ‘독서진흥법( 가칭)’의 내용을 법안으로 정리하면서 문고의 설립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 로 강제하고자 하였던 것을,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마을문고 운동의 결 과물로써 남아 있던 ‘새마을문고’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 다. 이와 관련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4조(도서관협회 등의 설립)①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 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 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5조(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 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의 의하여 설 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중앙회 ’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한 다. <도서관법> 개정안 제17조(도서관협회 등의 설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 관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 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 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협회 또는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 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존의 <도서 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 회’,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앞서 길게 인용했던 1994년 당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전문위원 권용태 씨의 심사보고서에서는 당시 3,400여 개의 문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서 2004>에 따르면(156쪽), “국민독서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의 독서 문화공간이 지역 곳곳에 확보되어야 하나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건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완해 지역주민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독서활 동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생활 속의 작은 독서공간인 문고의 설치 ․ ;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문고는 2003년 말 현 재 2,54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도서관 운동의 결과물인 문고, 그 문고의 설치․ 운영을 국가에서 적 극 권장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영순 씨의 문제제기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도서관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고’ 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진정한 활성화의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던가, 아니면 적절하게 정리 및 통합의 방향 으로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방향은 열려 있 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25개 지역에 걸쳐 30-50 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이웃도서관)’ 건립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앞 의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75쪽 참조) ‘작은도서관(이웃도서 관)이라는 용어는 문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사용 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과 관련된 법인 가운데 어떤 것을 이 법에 따른 단체로 보고 ‘필요한 경비’의 지원 가능성을 열 어놓느냐 하는 점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마도 ‘한국도서관문화진흥 원’과 같은 법인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서관 운동의 결과물로 남아 있는 법인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3. 도서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 <도서관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가운데,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 수 정 및 보완되어야 할 조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가. 조항별 수정/ 보완 의견
(1)제2조(정의)의 ②항 보충 : ‘문화예술 창작과 관계된 아카이브 자료’ 를 추가 ②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 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 든 매체를 말한다. ②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문화예술 창작과 관계 하여 수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아카이브 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제2조 ③항(도서관서비스)의 보충 : ‘국민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 추가
③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 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등 일 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③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 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3) 제2조(정의)의 ⑥항(공공도서관) 6호: ‘사회적 육아지원’ 추가 6.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도서관” 6.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 육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전면 수정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명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 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 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 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의 건립, 자료 확보, 서비스 제공 과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책정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제6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항의 1, 2호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6) 제8조(재원의 조달) ①항과 ②항 수정
제8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 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문화예술진흥법」제17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제53조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 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반드 시 확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 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제53조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에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7)제13조(도서관의 이용, 제공 등) ②항의 부분 보완 : ‘민간단체’와의 협력 명시
제11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 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 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8)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 정책 업무 조항을 보충해야 하며, 특 히 국민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도서관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협력 조항도 포함되어야 함.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ㆍ보존 및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 2. 국내자료의 제출 및 납본관리에 관한 업무 3. 국가 서지 등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 영에 관한 업무 4. 중앙행정기관 및 각종 도서관과의 자료유통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와 도서관 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R 28;실시에 관한 업무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7. 다른 도서관의 업무,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9.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업무 . . . 이하 13호까지. ▶ (1) 정책 업무 조항이 빠지고 없음--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할 경우, 그 위상에 맞게 도서관 발전과 국가적 독서정책(읽고 쓸 줄 아는 국 민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대사이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업무다)과 국민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정책 ’ 등의 연구, 수립, 실시라는 책무 규정이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 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정책 업무가 문광부에서 국립중앙도 서관으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함. (2) 도서관 간 ‘협력’은 규정하고 있으면서 민간단체와의 ‘제휴’에 관 한 업무 규정은 없음. (3) 국민의 독서활동을 고취하고 함양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업무의 제시와 규정도 필요.
동 19조 1항 8, 9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 8. 국민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9.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의 지원 업무
(9)제29조(공공도서관의 업무) 3호 내용 첨가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3. 독서의 생활화와 주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에 관한 업무
(10)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 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이 조항은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 조’한다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립 공공도 서관의 필요 경비를 국가가 대지 않는다면 누가 대는가?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유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기이한 도피조항이다. 국가 도서관법에는 결코 오를 수 없고 올라가서도 안 되는 조항이므로 전면 수정 이 필요하다. (2) 제30조 ①항의 규정과 ②항의 규정 사이에는 상충요소가 있으므로 정비 필요.
(11)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②항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각종 문화시설 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각종 문화시설 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2) 제45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②항 : 앞서 제30조의 경우와 유사 한 책임회피 조항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데에 필요 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데에 필요 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기타 문제점들:
(1) 도서관의 기본 이념에 관한 조항 부재 : 도서관이 왜 있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를 선언하는 이념조항이 없습니다. 도서관의 목표, 사회적 중요성, 근본적 기능에 대한 조항이 없는 도서관법은 ‘정신’이 없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아래와 같이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 습니다.
도서관의 ‘목적’과 ‘책임’에 대한 규정들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 게 제시해서 왜 ‘도서관법’이 필요하며 법 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무엇인 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안에는 최소한 다음의 ‘10가지 원칙’들이 적정의 조항 위치에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법의 기본 취지로 법안 전체를 관류하고 있어야 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권리와 정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공공) 도서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사상, 언론, 표현, 신 앙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 (공공) 도서관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기구이다 . 도서관은 소득, 계층,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기타의 조건들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성원에게 정보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의 자치능력과 자율적 결정력을 함양시켜 민주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4. 지식과 정보, 진실, 정의, 공공성, 책과 독서문화는 민주사회의 기본 가 치들이며 공공도서관은 정보접근의 평등을 통해 이 가치들을 함양하고 그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무지, 타성, 순응주의, 비이성성이 초래할 수 있는 모 든 형태의 독재와 권위주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 의 사회적 공공기구이다.
5. 도서관은 국민들이 가능한 한 최대 범위의 사상, 의견, 관점, 판단에 자 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자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평등한 기회 를 제공하여 국민 각자가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창조적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이고 ‘시 민의 대학’이며 ‘창조와 생산의 기지’이다.
6. 공공도서관의 하나로서의 어린이도서관은 육아의 경비와 책임을 분담하 는 사회적 육아 지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육아에 필요한 콘텐츠 자료,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숙제 돕기, 독서지도, 방학 중 독서와 다 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부모 및 양 육자들은 자녀와 어린이들이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안내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호기심, 창조성, 상상력, 탐험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책임과 권리가 있다.
7. 공공도서관은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독서장애자, 복역자, 이 주노동자, 기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회 성원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8.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적 결속, 가치의 공유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 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가족 ’들을 상호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공공의 장소, 기지, 기관 이 되어야 한다.
9. 어린이도서관을 위시한 모든 지역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써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도서관들은 민 간 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친구들, 자원봉사자, 독서클럽, 가족 독서모임 등 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도와야 한다.
10.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열락의 공간, 평화로운 안식처 , 자기 대면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설, 자료,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규모의 도서관’ 건립과 증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 필요: 현 개정안은 소규모 문고와 사립도서관, 특수도서관 등등을 모두 ‘공공도 서관’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도서관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 치의 증가가 마치 한국이 ‘도서관 대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외형을 분식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된 것을 총괄하여 통계를 잡는다면, 대략 4,000개 정도의 ‘공공도서관’이 잡힐 것으로 판단 되며, 통계상 인구 1만명 당 1개의 도서관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러나 이는 열악한 도서관 현실을 숫자 불리기로 호도하고, 정작 필요한 일 정 규모급 이상의 공공도서관들의 지속적 건립에 대한 국가 책임을 면탈시 켜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준 또는 인구 기준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필수적 설립 책임을 조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등에 국가도서관정책 의 기본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통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놓 음으로써 숫자상으로 외형을 분식시킬 우려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3) 수서원칙의 부재: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 등이 준수해야 할 자료 수집(특히 수서)의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계층, 직업, 종교, 사상 등의 차이에 따라 수서를 제한 또는 억제하거나 특정 도서의 수서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도서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 금서목록’을 만들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도서자료에의 접근을 봉 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즉 도서관의 지적 자유에 대한 내 용을 이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에 관한 명문조항 없이는 민주국가의 도서관법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도서관의 필수 기본 시설에 관한 규정 부재: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에 관한 명시조항 필 요합니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어린 이실과 장애자 시설, 이용자를 위한 세미나실 등등의 시설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5)전문도서관의 종류와 설치에 대한 규정: 정보다양화 사회에는 많은 종류의 ‘전문도서관’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법 안에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도서관의 종류와 설치에 대한 규 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도서관 --기업의 활동, 전문적 연구조사, 기업정보 유통, 기회 창출을 목적으 로 하는 ‘산업․ 기업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예술도서관 (기초예술 장르들은 물론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디자 인, 공예, 복식 등 산업예술 장르들을 망라) --어린이도서관 (국립/국제 어린이도서관 포함) --사회과학/인문학도서관 --자료 수집, 아카이브, 서비스 등에서 특화된 도서관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이 개정안 속에서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학교도서관진흥법의 입법 지침: 현재 법 제정 과정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의 목적 과 기능에 대한 더 명확하고 명시적인 규정들을 두어 ‘학교도서관진흥법’ 의 입법 지침이 되게 해야 합니다.
(7)‘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5조(국립중앙도서관) ①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도서관법(안)> 제3장 국가대표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 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이번 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5가지 항목과는 상관없이, <도서관법( 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 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개정의 함의는 무엇인지 의아한 점이 있기에 간략하 게 메모해놓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앞으로 이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 립중앙도서관’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까? 개정안 제19조(업무)①항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참조하면, 현 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장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도서관의 ‘관종’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종(Library by Types, *대학에서 가르치는 관종별도서관정책론을 살펴보면 국가도서관.공 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아동도서관 등으로 관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을 규정한 것에 ‘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면 국가가 설치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관종을 규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은 ‘국가대표도서관’이 아니라 ‘국가도서관’ 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이라는 관종 속 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혹은 국립 장애인도서관 등과 같은 도서관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개정안 제3장 국가대표도서관, 제4장 광역대표도서관은, 하 나의 관종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5장 공공도서관, 제6장 대학도서 관, 제7장 학교도서관, 제8장 전문도서관 등과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근대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해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 서관을 둔다.”는 규정의 함의를 묻게 됩니다. 인류의 도서관 발전사는 민 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민주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은 대부분 의회도 서관이며, 그 도서관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미 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나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国 ;立国会図書館)이 그러합니다.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개정안 <도서관법(안)>은 도서관 기본법으 로서 도서관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면서, 동시에 삼 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해볼 때에는 행정부에 소속된 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입법부에 소속된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으로,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도서관은 <법원도서관법>으로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 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해볼 때 행정부에 속한 도서관을 입법부와 사법부에 속한 도서관보다 더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그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무리( 無理)’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개정안 제18조 ③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 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하였듯이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직 임명 및 직 급의 상향’이라는 현실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실상 2004년말로 문화관공부 에 도서관박물관가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 전반을 끌고갈 국립 중앙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 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무리가 해법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8)‘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규정: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에 제시한 것에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도서관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둡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도서관서비스의 내용을 좀더 세 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결어 --도서관법의 현재, 도서관의 미래
서언에서 수주대토의 우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기존의 낡은 인식 틀로 파악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법(法)이란 ‘물의 흐름’처럼 그 자체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도서관계의 변화하는 현실의 핵 심은 무엇인가를 거듭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을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03-2011)>(문화관광부, 2002.8)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강화>
정보수집․관리 중심 도서관 전산화 인쇄매체 중심 공급자(관리자) 중심 소장 개념의 자료구입 자립형 도서관 정보서비스 중심 도서관 정보화 멀티미디어/웹 환경 중심 수요자(이용자) 중심 접근 개념의 장서개발 네트워크형 도서관 산업화사회 지식기반사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서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 서관 기능의 변화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 변화의 내용을 공급자(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 심으로의 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여 전히 공급자(관리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사고에서 다시 한번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법 개정의 근본 취지와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도서관계 즉, ‘문정인’, 사서, 도서관 행정가의 것만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이제 국민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며, 지역 주민 의 것입니다. 어린이의 것이며, 청소년의 것이며, 학생의 것이며, 노인의 것이며, 장애인의 것이며, 자원봉사에 나서는 지역의 여성과 청년의 것입니 다. 또한 도서관을 주요한 문화활동, 교육활동, 사회활동의 공간으로 생각 하는 여러 시민단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서관법의 현재’가 ‘도서관의 미래’를 전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 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의 개정 과정 속에서, 산업화사회의 패러다임 인 공급자(관리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식기반사회의 패 러다임인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갈 도서관의 미래는 확보될 수 없을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