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을 고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조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 / 2021.09.01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실시하도록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및 직무교육기관 점검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22.6.30.까지유예
○ (교육일정 조정)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않도록안전보건공단에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시 코로나19로 인한「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등의 사유로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