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본인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란 최저생계비에 의료비 등이 추가된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고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통계적인 것으로서 실제의 생계비는 채무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실제의 생계비를 제외한 후 부채를 변제할 자금이 있음을 소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허용됩니다.
둘째, 친지로부터 정기적으로 증여를 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증여자는 이러한 자금을 증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는 수증소득을 가용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다고 개인회생 신청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