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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식품제조가공업 | 유통전문판매업 | 비고 |
인허가조건및구비서류 | 신고서/위생교육(사후가능)/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이용시)/건축물등기부등본/임대시 계약서 | 신고서/위생교육(사후가능)/건축물등기부등본/임대시 계약서 | 신고서 작성후 시설물 확인을 위하여 15일 이내 실사 점검 |
건축물크기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건축물조건 |
건축법상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페수배출시설신고필증(해당업종) |
건축법상건축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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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조건 |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맞게 준비 |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물 조건이 있음-해당시군담당자에게문의 | |
수수료 및 교육 | 수수료 및 면허세있음 | 수수료 및 면허세있음 | 최초8시간/매년4시간교육/매년면허세 |
비 고 |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 자가상표로 인터넷판매가능 | 표기사항은 시판되고 있는 유사제품참고/ |
*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탁으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각각 자가품질
검사(식약청인증업체 의뢰 약10일 소요 경비 만드는 유형마다 다름)를 반드시 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 받은
후 시판하여야 하며, 까다롭다고 할수 있는 유통기한 설정을 본인이 검증하도록 법으로 명시(예전에는 식품
공전에표기)되어 있어 까다로움이 있는데 이는 해당 시 군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차선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1.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신고방법은 해당시군 위생과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하자가 없으면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28000원
면허세45000원(지역에 따라 차가 있을 수 있음)가 있습니다. 신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4시간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기전 다음 사항을 꼭 준비한 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창고는 영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수 제한 없기 때문에 위 1,2항 별도 구분없이 한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건축물이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이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조가공시설로 허가받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가진 농민들은 이용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제품이나 액기스 쨈 제품등 한번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제품은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은 산학협력단 같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
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조 시설을 이용 제품을 위탁하여 본인 상표를 붙인다면 반듯이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 신고 받은 곳에서 만든 제품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보편적
으로 건강원, 방앗간 등)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올려 주셨지만 법을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닌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농촌의 문제 때문에 법 개정을 한다고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알수 없음이 답답할 뿐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