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관련 기초용어정리 파일
2010행정학틈새특강[3.23]-재무행정.hwp
재무행정론 기초용어 정리
【01】 예산의 일반이론
① 재무행정(財務行政)이란 공공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동원ㆍ배분하고 관리하는 제반활동이다.
②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이란 일반회계 규모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인 공공재정에는 각종 특별회계와 예산 외로 운용되는 정부기금, 공공기관과 지방재정까지 포함한다.
③ 예산(豫算)이란 일정기간(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이다.
④ 예산의 기능 : 법적․정치적 기능(근대) ⇨ 행정적․경제적 기능(현대)
⑤ 행정적 기능(A. Schick) : 통제, 관리, 계획, 감축기능
⑥ 경제적 기능 :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경제성장 기능
【02】 예산원칙과 예외
① 통일성 원칙(국고통일주의 원칙)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수입대체경비
②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과목에 계상(편성)되어야 한다. ≪예외≫ 순계예산(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전대차관, 현물출자
③ 공개성 원칙 :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예외≫신임예산,정보비
④ 한정성 원칙 :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한다. 비목 외 사용금지(질적), 금액초과 사용금지(양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시간적)
⑤ 단일성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의 회계 내에서 계리되어야 한다. ≪예외≫ 특별회계, 기금, 추가 경정예산
⑥ 사전의결원칙 :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03】 예산분류의 유형
① 품목별(항목별) 분류 :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방식
② 기능별 분류 : 예산을 국가의 주요기능 또는 사업활동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조직별 분류보다 범위가 더 넓은 대분류방식이다.
③ 조직체별 분류 :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부처별․소관별․기관별 분류)
④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⑤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⑥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한다.
【04】 예산관련법률과 정부회계제도
①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기본법)으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기업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5개 특별회계)
③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및 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④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에서 한 조직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저량(貯量, Stock)의 개념 ⇨ 재정상태표(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⑤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한 조직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량(流量, Flow)의 개념 ⇨ 재정운용표(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⑥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이 수납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⑦ 발생주의(Accrual Basis) : 현금의 유입ㆍ유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발생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05】 예산의 종류
① 일반회계 :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 수입은 자체수입 또는 전입금이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관리
③ 정부기금(fund)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는 자금
④ 통합재정(통합예산) :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시켜 재정이 국민소득과 통화ㆍ국제수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이다.
⑤ 수정예산 :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을 정부가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안
⑥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확정)된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
⑦ 준예산 : 준예산(準豫算)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예산제도.
⑧ 재무행정조직 :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중앙은행이 있다.
【06】 예산과정
① 에산과정 :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예산편성(행정부) 과정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의 시달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사정 ⇨ 대통령 최종 승인(FY 90일 전까지)
③ 예산편성의 형식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④ 예산심의(입법부)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로서,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외부통제)의 무기로서 사용되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⑤ 예산심의 과정 : 국정감사 ⇨ 대통령의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로 확정
⑥ 예산집행(행정부) : 국가의 모든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예산편성과 심의과정보다는 정치성이 낮지만 의회의 통제권과 행정부의 재량권과의 갈등이 큰 과정이다. ⇨ 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
㉠ 재정통제 :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며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수단이다. ⇨ 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과 보수 통제, 회계장부기록과 보고
㉡ 신축성 유지 : 예산이 성립한 이후 경제사정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야한다.
⑦ 결산 : 수입․지출의 실적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며 일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0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① 이용(移用) : 입법과목(장․관․항)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용의 범위는 인건비․기관운영비․국공채 원리금 상환 등에 국한되고 있다.
② 전용(轉用) : 행정과목(세항․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불필요
③ 예산의 이체 : 행정개혁이나 정부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의 책임 소관부서를 변경시키는 행위
④ 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예산
⑤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⑥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금전급부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이외에 국가가 국고부담을 야기시키는 채무를 체결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⑦ 예산의 이월 :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인 신축성을 유지해 주는 제도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⑧ 총사업비 관리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당국과 사업추진부처가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제도
⑨ 신성과주의 예산 :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총괄예산), 운영예산, 총액계상예산 등
⑩ 기타 :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긴급배정
【08】 결산
① 결산의 절차 : 출납사무의 완결 ⇨ 결산서의 작성(기획재정부⇨감사원⇨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② 출납정리기한 : 한 회계연도의 출납자체를 인정하는 출납폐쇄기간으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완결
③ 출납기한 :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출납사무를 완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종결
④ 결산상 잉여금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결산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⑤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중 법률에 따른 지출과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⑥ 세계잉여금의 처리 :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③ 국가 채무상환,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
【09】 회계검사
① 회계검사 : 어떤 조직의 지출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제3의 기관이 체계적․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② 회계검사의 목적 : 회계책임확보, 지출의 합법성 + 정책의 효과성
③ 감사원 :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 감사원장(국회의 동의, 4년 1차 중임), 결산검사, 회계검사 + 직무감찰
【010】 예산 결정의 두 가지 접근법
① 정치적 접근법 : 정치적 원리를 중시하는 점증주의 ⇒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하며 다원적 참여를 보장하고 현실이나 사회의 기득권을 존중한다.
② 총체적․합리적 접근법 :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주의모형 ⇒ 예산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관리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종합적․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예산결정과정상에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 : PPBS, ZBB
【011】 예산제도론
① 품목별 예산(LIBS은 :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어떤 지출대상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을 기능별(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사업중심의 예산제도
③ 계획예산(PPBS) :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④ 영기준예산(ZBB) : 전년도 예산이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의 수준에서 새로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감축중심의 예산
⑤ 일몰법(SL) : ZBB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대두되었으며, 특정한 정책․사업이 일정기간(3년~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되게 하는 법률
⑥ 자본예산(CBS) :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하게 하는 예산제도
⑦ 총괄배정예산(Bulk) :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⑧ 조세지출예산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