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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아파트에서 1單獨住宅으로 2移徙했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은 여덟 살, 일곱 살, 두 살이었다. 겨우 걷게 된 두 살 배기야 생활이 달라진 것이 거주지 탓은 아니겠지만 여덟 살과 일곱 살은 3居住地를 바꾸면서 활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 마당을 팠다. 친구들과 4自轉車를 타고 멀리 5古宮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확 줄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내에 머물면서 입버릇처럼 "심심해" "놀아줘"하던 것이 사라지고 몸을 써가며 알아서 즐겁게 놀았다.
이건 어린이들에게나 6該當되는 것일까. 직장을 다니면서 집이 그저 잠자는 공간이기만 하는 어른들에게는 7相關없는 일일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8住居空間, 아파트. 9面積으로는 2억8,913만평(60.6%)이라서 단독(1억40만평 21.0%) 10多家口(4,289만평 8.9%) 11多世帶(3,055만평 6.9%) 12聯立(1,138만평 2.4%)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국토교통부 통계)
아파트는 한 채에 한 가구가 들어 살면서 가구별 13독립성이 14확보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비해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 많아 깔끔하다. 공간 내 녹지가 많아 보기에 15快適하다. 놀이터 어린이집 16敬老堂 주민체육시설 모임공간이 단지 안에 자리잡아 또래 사교를 즐기기도 좋다. 상가가 단지에 가까이 있어 장보기도 편하다.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맡아주고 111警備가 112保安을 걸러줘서 복잡한 113是非를 겪을 일이 드물다. 대신 17管理費를 내야 하므로 18費用이 더 든다.
일단 외형만 보면 19便利함은 많고 20不便은 적다. 그러나 저 편리함 속에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관계, 그 관계에 따른 시비를 21斷絶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만드는 22疏通방식 자체를 잊는다. 아파트 23層間騷音으로 살인까지 일어난 사례에서 그 대상은 모두 윗집이나 아랫집,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이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가까이 산다는 것이 이웃이 되는 요건이 아니다. 사람끼리 부대끼는 문제를 늘 직접 24解決하지 않고 경비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제3자였다. 이런 상황이 오래 25累積되면서 생겨난 대화방법의 115未熟함이 결국 직접 대화를 나눴을 때 26憤怒를 27調節하지 못해서 겨우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로 이웃을 죽이게 할만큼의 28極端的인 29感情으로 치닫게 만든다. 모든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30雇傭人을 통해서 이뤄진, 대등한 31接觸을 32經驗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116斷點은 생각보다 크다.
나와 너의 관계는 없는 반면 수많은 '나'들은 비슷한 33規模의 재산을 가진 동질성으로 그 117同質性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는 무섭게 뭉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값을 지키기 위한 123談合. '아파트를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라는 34露骨的인 35公文이 아파트 단지에 붙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36周邊 37環境의 38變化에는 39常識을 벗어난 40對應을 한다. 건축124瑕疵도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공개가 41禁止된다. 건축문제가 집값 때문에 118改善이 안 된다. 7월초에는 토지주택공사가 42未分讓 아파트를 사들여 43賃貸아파트로 분양하자 주민들이 임대 입주자들의 이사를 집단적으로 44妨害하는 일도 일어났다. 바로 옆에 자리잡은 임대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45通路를 막아서 저소득층이 중산층 단지 내 길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심지어는 서울 강서구 어느 학교에서는 같은 학교에 46配定된 임대 아파트의 학생들과는 자녀들을 한 반에서 배우게 할 수 없다고 학부모들이 47抗議하는 바람에 민간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학생들이 따로 반을 48構成한 적도 있다. 재산규모에 따라 사람을, 심지어는 그 49所得差異에는 아무 책임도 없는 자녀들까지 50差別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51思考가 얼마나 52低級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버젓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파트 탓은 아니라는 53見解도 있다. 아파트 탓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 단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주에도 54暫時 55言及했듯이 건축가 박인석(명지대) 교수는 아파트 한국사회라는 책에서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택지를 단지화하는 주택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단지 아파트가 56단지가 가장 많아서 아파트의 문제로 비칠 뿐이라는 것이다.
아파트란 57건축법에서 5층 이상인 58공동주택을 말한다. 한 동 짜리부터 134개동 짜리(서울 가락시영아파트)까지 그 규모는 59다양하다. 주택법상 60형태가 아파트든 연립이든 단독주택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61형성할 경우 거기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다. 박 교수는 60, 70년대에 공영아파트를 단지로 형성하면서 단지개발의 편의성을 알게 된 정부가 결국에는 민간분양에도 단지화를 사실상 62장려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전국을 휩쓸게 되었다고 63진단한다. 단지화가 되면 공공이 119供給해야 할 공익시설을 민간이 떠맡는다. 규모는 커질수록 64수익은 남는다.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를 하나씩 두도록 한 법 때문에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65환영을 받는다. 관리비 66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단지는 67철도・고속도로・자동차 114專用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68예정도로 분리되지 않은 덩어리여야 하기 때문에 공용도로를 허용할 수 없는, 대규모 사유지로 단지가 구성된다. 69인근 임대아파트 주민의 출입을 끊는 것은 그래서 가능하다.
일단 단지가 형성되면 입주민의 70동선은 지극히 120單純해진다. 외부에서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만이 생긴다. 그가 지나가며 보는 71풍경, 만나는 일상도 지극히 72단조롭다. 이웃과 접할 기회는 73희귀하고 아파트 동 사이를 지날 뿐이다. 분양74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래는 외부공간이 되어야 할 베란다까지 모두 개인공간으로 막아버리게 허용함으로써 개별적인 125家家戶戶 의미란 사라졌다. 단지가 아니라면 고만고만한 1소126筆地들 사이로 숱한 골목이 있고 소필지마다 다른 집이 있고 여러 종류의 가게와 공공시설이 75적절히 어우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매일 다른 풍경, 다른 76상황, 다른 사람들과 스치며 각기 다른 매일을 77체험했을 것이다. "삶을 78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상이다.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것이 단지다. 요즘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79취향이 바뀌는 것이 주택문화의 개선인양 광고하지만 이것 역시 단지로 형성되면 똑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박 교수는 80지적한다. 개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집단주의, 금전적 이해관계로 뭉치는 81배타주의 측면에서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이다.
7월 중순 서울 은평구청 회의실을 빌려 열리는 어느 주택협동조합의 82설명회를 들어보았다. 주택83협동조합(쿱Coop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쓴다)은 조합원끼리 단독주택을 함께 짓는 것으로 현재의 주택문제를 84해결할 수 있는 85대안으로 좋은 86평가를 받아왔다. 과거의 주택조합이 시공사 87보증으로 은행88대출을 받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이 주택조합은 자기가 책임지는 돈으로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막상 들어본 가입 89권유 방식은 아파트 단지 경우와 매우 비슷했다. 땅값이 싼 곳에 공동으로 127投資해서 단독주택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공동시설을 만들면 그들만의 더 좋은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상 이런 단독주택 단지라면 서울 강남이나 성북동, 경기도 용인의 땅값 비싼 곳에서 오래 전부터 몇 군데가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외부와는 소통을 90거절하는 공간이다. 박 교수는 "공동의 이익에만 결사적인 이런 동질적 소집단의 단지가 전국에 많아질수록 바람직한 공동체 91의식은 121破壞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주거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소필지와 달리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지방정부와의 92충돌을 모두 대행하면서 입주민들은 모든 것을 개인책임으로 돌리고 정치의식도 낮아진다"고 93분석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단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가가호호로 만들면 역으로 이 같은 94퇴행을 막을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세곡동 3단지는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지은 임대아파트이다. 이곳은 중간에 고층이 끼어있지만 1~5층은 베란다를 완전 개방공간으로 만들고 95복도를 마주보게 해서 아파트 한 채마다 개성이 살아나고 주민들간의 면대면 96접촉이 늘어나게 했다. 1층은 밖에서 바로 집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가호호의 97특징이 더 살아났다. 밖에다 빨래를 너는 주민을 보니 진짜 사람냄새 나는 공간이구나 98감탄이 일었다.
그러나 빨래를 널던 주민 김현정(36)씨는 99불만이 많았다. "공간이 뚫려 있고 자연과 함께 하니까 다른 아파트에 살 때처럼 갇혀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베란다로 눈과 비가 들이쳐서 겨울에는 얼어요. 100현관문이 101유리라서 겨울에 128結露現象도 생기고요. 이 집은 북향이라 해가 덜 들어와요. 집집마다 130속옷 너는 것도 다 보이는 건 별로예요."주아무개(46)씨는 아예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건축하자를 129告發했다. "이거 봐요. 테이프 하나만 붙였다 뗐는데 페인트가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131시멘트도 다 떨어져서 저기 저기 다 새로 발랐잖아요. 타일도 새로 바른 데 많아요. 작년 겨울에 122竣工한 집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마감이 엉망이에요."반면 송기숙(67)씨는 "102단열이 잘되어서 겨울에도 뜨뜻하게 지내지만 103연료비가 4만원 밖에 안 나와요. 5층 옥상에 있는 텃밭 농사 지어서 주민들끼리 나눠먹고. 진짜 좋아요."라고 104칭찬했다. 모두들 자기가 겪은 진실을 말한다. 확실한 것은 아파트 주민으로 건축하자를 기자한테 저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일부가 북향이고 105시공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은 106유감이지만 베란다에 눈비가 들이치고 겨울에 유리문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은 단독주택에는 흔한 일이다.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파트도 107설계와 108운용에 따라 집단주의에 109매몰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을 만들5낸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불평으로 110확실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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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밑줄친 漢字語의 讀音을 쓰시오.(1~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다음 밑줄친 한글의 漢字를 正字로 쓰시오.(56~110)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다음 주어진 소리와 뜻에 맞는 同音異議語를 쓰시오.(111~114).
111. 警備 :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112. 保安 : 눈을 보호함
113. 是非 : 논밭에 거름을 주는 일
114. 專用 : 다른 곳에 돌려씀
* 다음 漢字語의 相對語(反意語)를 쓰시오.(115~122)
115. 未熟 116. 短點 117. 同質性 118. 改善
119. 供給 120. 單純 121. 破壞 122. 竣工
* 다음 漢字語의 뜻을 쓰시오.(123~129)
123. 談合
124. 瑕疵
125. 家家戶戶
126. 筆地
127. 投資
128. 結露
129. 告發
* 다음 주어진 말을 알맞는 한자어로 바꾸어 쓰시오.(130~131)
130. 속옷
131. 시멘트
* 다음 漢字의 略字를 쓰시오.
132. 鐵
133. 關
134. 豐
135. 實
136. 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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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다음 밑줄친 漢字語의 讀音을 쓰시오.(1~55)
1. 단독주택 2. 이사 3. 거주지 4. 자전거 5. 고궁 6. 해당 7. 상관 8. 주거공간 9. 면적 10. 다가구 11. 다세대 12. 연립 13. 독립성 14. 확보 15. 쾌적 16.경로당 17. 관리비 18. 비용 19. 편리 20. 불편 21. 단절 22. 소통23. 층간소음 24. 해결 25. 누적 26. 분노 27. 조절 28. 극단적 29. 감정 30. 고용인 31. 접촉 32. 경험 33. 규모 34. 노골적 35. 공문 36. 주변 37. 환경 38. 변화 39. 상식 40. 대응 41. 금지 42. 미분양 43. 임대 44. 방해45. 통로 46. 배정 47. 항의 48. 구성 49. 소득차이 50. 차별 51. 사고 52.저급 53. 견해 54. 잠시 55. 언급
* 다음 밑줄친 한글의 漢字를 正字로 쓰시오.(56~110)
56. 團地 57. 建築法 58. 共同住宅 59. 多樣 60. 形態 61. 形成 62. 獎勵 63. 診斷 64. 收益 65. 歡迎 66. 負擔 67. 鐵道 68. 豫定. 69. 隣近 70. 動線 71. 風景 72. 單調 73. 稀貴 74. 實績 75. 適切 76. 狀況 77. 體驗 78. 豐饒 79. 趣向 80. 指摘 81. 排他主義 82. 說明會 83. 協同組合 84. 解決 85. 代案 86. 評價 87. 保證 88. 貸出 89. 勸誘 90. 拒絶 91. 意識 92. 衝突 93. 分析 94. 退行 95. 複道 96. 接觸 97. 特徵 98. 感歎 99. 不滿 100. 玄關門 101. 琉璃(瑠璃) 102. 斷熱 103. 燃料費 104. 稱讚 105. 施工106. 遺憾 107. 設計 108. 運用 109. 埋沒 110. 確實
* 다음 주어진 소리와 뜻에 맞는 同音異議語를 쓰시오.(111~114).
111. 經費 :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112. 保眼 : 눈을 보호함
113. 施肥 : 논밭에 거름을 주는 일
114. 轉用 : 다른 곳에 돌려씀
* 다음 漢字語의 相對語(反意語)를 쓰시오.(115~122)
115. 成熟 116. 長點 117. 異質性 118. 改惡 119. 需要 120. 複雜 121. 建設 122. 起工(着工)↔竣工, 竣役, 完工, 落成
* 다음 漢字語의 뜻을 쓰시오.(123~129)
123. 談合(담합) : ① 서로 이야기 하거나 의논함 ② 공사 입찰 등에서 입찰자들이 미리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함.
124. 瑕疵(하자) : 흠. 결점
125. 家家戶戶(가가호호) : 한집 한집. 집집마다.
126. 筆地(필지) : 논 밭 대지 임야 따위의 구획된 전부를 하나치로 셀때 쓰는 단위
127. 投資(투자) 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등에 자금을 댐. 출자(出資) ② (차익을 얻늘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따위의 구입에 돈을 돌림
128. 結露(결로) : 이슬이 맺힘
129. 告發(고발) : 고소권자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시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다음 주어진 말을 알맞는 한자어로 바꾸어 쓰시오.(130~131)
130. 內衣(내의), 內服(내복), 褻衣(설의), 襯衣. 儭衣(츤의)
131. 洋灰(양회)
褻 1. 속옷 설 2. 평복 설 3. 더러울 설 4. 무람없을 설 5. 업신 여길 설.
褻衣(설의) 속옷, 평상복
襯 1. 속옷 츤 2. 가까이 할 츤 3. 베풀 츤
襯衣. 儭衣(츤의) 속옷
儭 1. 속옷 츤(襯) 2. 어버이 친(親)
* 다음 漢字의 略字를 쓰시오.
132. 鉄
133. 関(闗)
134. 豊
135. 実
136. 称
126. 필지 참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구거: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