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재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식대 포함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시급 안 올려도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30_0014188356&cID=10201&pID=10200
정말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임금
중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임금의 항목이 매우 세분돼 있고 다양하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저임금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모두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 적용=통상임금'이라는 등식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됐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는 포함됐는데 최저임금법은 따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일부인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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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이 국민들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 라인을 논하는 자리에서
누구는 1만원을, 누구는 동결을, 누구는 삭감을 얘기합니다.
동결과 삭감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한달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시길... 용돈으로써가 아니라 오롯한 생계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