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2가단20345 판결문입니다.
내용도 재밌어서 올립니다.
고객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소송을 했는데 보험사는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고객이 판결문을 근거로 보험사 계좌를 압류하자 그제서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압류는 되어 있으니까 고객에게 보험금 8,700,000원을 부고 고객으로부터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부당이득청구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안했다는 것도 우습고, 고객이 소송을 하는데도 대응을 안했다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고나서 압류하니까 앗뜨거라 하면서 보험금을 일단 주고 압류를 푼다음 고객에게 다시 부당이득 청구를 한거잖아요?
어쨋든 결론은 보험사 패소입니다.
요즘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하면 치료목적이 아니라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자체를 안주려고도 하고, 보험금을 준다하더라도 실질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니 통원보장만 하려고 하잖아요?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진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삽인한 다조첨 렌즈가 비급여 대상이거나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안경, 콘텍츠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종할 수 없다하면서 법원은 고객이 백내장수술을 위해 각각 6시간동안 수술을 받은 당일 안과의원에 체류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수술 후 연속하여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찰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판결문 읽어보세요~~
작년의 고등법원 판결로 보험사가 기고만장 하고 있는 요즘 좋은 판결인 것 같아 판결문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보험금 청구할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