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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안전진단 요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신청인 |
추진위원회의 명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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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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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
기존
건축물 |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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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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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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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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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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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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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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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용적률 |
% | |||||||
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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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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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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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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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유번호 |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동고유번호 |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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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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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안전진단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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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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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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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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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및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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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지사 사전평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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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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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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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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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여부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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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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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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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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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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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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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결과검토 (필요시)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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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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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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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시행 여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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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앞쪽)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
신청인 |
추진위원회의 명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
설립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사업시행예정구역 |
구역명칭 |
|
구역면적 |
(㎡) | ||||||||
위치 |
| |||||||||||
동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토지등소 유자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수수료 | |||||||||||
없음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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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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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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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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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검 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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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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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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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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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
(제1쪽) | |||||||||||||||||||||||||||||||||||||||||||||||||||||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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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 인적사항
2. 동 의 : 아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의사항: 동의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동의사항을 미리 쓰고, 동의자는 동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함.
3. 동의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000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추진위원회 구성 (※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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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2쪽) |
다. 추진위원회 업무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6)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라. 운영규정 : 별 첨
4.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음.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제3호 동의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3쪽) | ||||||||||||||||||||||||||||||||||||||
5.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 첨부: 토지등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신청인 |
조합명칭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칭)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조합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사업시행 예정구역 |
구역명칭 |
구역 |
구역면적 |
(㎡) | ||||||||||||
위치 |
| |||||||||||||||
조합원수 |
명 |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이내 | |||||||||||||
동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수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명칭 |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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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 ||
|
| |||||||
|
|
| ||||||
▼ | ||||||||
|
검 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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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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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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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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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앞쪽)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처리기한 | ||||||||||||
30 일 | |||||||||||||
신청인 |
조합명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칭)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조합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사업시행 예정구역 |
구역명칭 |
구역 |
구역 면적 |
(㎡) | |||||||||
위치 |
| ||||||||||||
조합원 수 |
명 |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년 월 일) 부터 ( )이내 | ||||||||||
동의사항 |
토지등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명칭 |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통 지 |
◀ |
|
|
인 가 |
| ||
|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
(제1쪽) |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 설립동의서 | |||||||||||||||||||||||||||||||||||||||||||||||||||||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2. 소유권 현황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2쪽)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3쪽) |
2.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 |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도시환경정비사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의3서식] |
(제1쪽)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2. 소유권 현황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2쪽) |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ㆍ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5)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3쪽) |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 | |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주민대표회의구성내역 |
주민대표회의명칭 |
| |||||||
위원장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위원수 |
| ||||||||
설립목적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
정비사업의 종류 |
| ||||||||
사업구역 |
구역명칭 |
| |||||||
위치 |
| ||||||||
동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수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수수료 | ||||||||
없음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주민대표회의 담당부서)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통지 |
◀ |
|
|
승인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제1쪽) | |||||||||||||||||||||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처리기한 | |||||||||||||||||||||
60일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및일자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시행구역 |
구역명칭 |
|
위치 |
| ||||||||||||||||||
시행면적 |
(㎡)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인)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지목별 |
지목 |
|
|
|
|
국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
|
| |||||||||||
면적(㎡) (필지수) |
|
|
|
|
면적(㎡) (필지수) |
|
|
|
| |||||||||||||
동의내역 |
토지면적 |
토지소유자수 |
건축물소유자수 | |||||||||||||||||||
대상면적 |
㎡ |
대상소유자수 |
인 |
대상소유자수 |
인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
명칭 |
|
대표자 |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사업시행계획 |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사업비 |
원 | ||||||||||||||||||
건축시설 |
부지의 명칭 |
|
대지면적 (㎡) |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건축연면적 (㎡) |
|
지하면적 (㎡) |
| |||||||||||||||||
건폐율(%) |
|
용적률 (%) |
|
최고높이 |
| |||||||||||||||||
층수 (지상ㆍ지하) |
|
주차장 (대, ㎡) |
|
|
| |||||||||||||||||
주택 |
공급 구분 |
주택의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
| ||||||||||||||||||
계 |
|
|
|
|
|
|
|
| ||||||||||||||
분양 |
|
|
|
|
|
|
|
| ||||||||||||||
임대 |
|
|
|
|
|
|
|
| ||||||||||||||
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정비 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
건축물 (동) |
철거 |
이전 |
공작물 (개소) |
철거 |
이전 | ||||||||||||||||
|
|
|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수용계획 |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필지수 |
면적 (㎡) |
권리자수 |
건축물 |
동수 |
연면적 (㎡) |
권리자수 | ||||||||||||||
|
|
|
|
|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공급세대 |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
비대책세대 | ||||||||||||||||||
|
|
|
|
(제3쪽) | ||||
일괄처리사항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 ||
도로점용허가 ( ) |
사방지지정해제 (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 ||
농지전용신고 (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하천점용허가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설치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
|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제4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사업시행인가 담당부서) |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공람 |
(14일 이상) | ||||||||||||
|
| ||||||||||||
|
▼ |
| |||||||||||
의견제출및검토 |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위원회심의 |
(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
| ||||||||||||
|
▼ | ||||||||||||
|
통지 |
◀ |
|
|
인가 | ||||||||
|
|
| |||||||||||
|
|
|
| ||||||||||
▼ | |||||||||||||
고시 | |||||||||||||
|
[별지 제7호서식] |
(제1쪽) | |||||||||||||||||||||||||||||||||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
신청인 |
시행자명칭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계획대상 |
사업의 명칭 |
| ||||||||||||||||||||||||||||||||
위치 |
| |||||||||||||||||||||||||||||||||
계획면적 |
㎡ |
정비건축물 |
동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
시행기간 |
| |||||||||||||||||||||||||||||||
토지소유권변환 |
총면적 |
시행전 |
사유토지 |
|
국공유지 |
|
그 밖의 토지 |
| ||||||||||||||||||||||||||
㎡ ( 필지) |
시행후 |
환지대상 |
시행자보유 |
시행자 보유토지배분면적 |
그 밖의토지 | |||||||||||||||||||||||||||||
기존 사유지 |
점유자 매수 |
존치국공유지 |
청산 |
수용 |
협의매수 |
국공유지불하 |
국공유지무상양수 | |||||||||||||||||||||||||||
|
|
|
|
|
|
|
|
|
| |||||||||||||||||||||||||
토지용도변환 |
용도 |
택지 |
공공시설 |
그 밖의 용도 | ||||||||||||||||||||||||||||||
소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그밖의건축시설 |
소계 |
|
|
|
소계 |
|
| ||||||||||||||||||||||||
시행전 (㎡) |
|
|
|
|
|
|
|
|
|
|
| |||||||||||||||||||||||
시행후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건축물및건축시설 |
시행전 건축물 |
허가 건축물 |
동 |
무허가건축물 |
동(신발생 동) | |||||||||||||||||||
시행후 건축시설 |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
주택 |
소계 |
|
|
|
|
|
| |||||||||||||||||
분양 |
|
|
|
|
|
| ||||||||||||||||||
임대 |
|
|
|
|
|
| ||||||||||||||||||
상가 |
|
|
|
|
|
| ||||||||||||||||||
공급 계획 |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 면적 (㎡) |
그 밖의 건축시설면적(㎡) | ||||||||||||||||||||
계 |
㎡ |
㎡ |
㎡ |
㎡ |
|
| ||||||||||||||||||
계 |
|
|
|
|
|
|
|
| ||||||||||||||||
토지등 소유자 |
|
|
|
|
|
|
|
| ||||||||||||||||
보류시설 |
|
|
|
|
|
|
|
| ||||||||||||||||
일반분양 |
|
|
|
|
|
|
|
| ||||||||||||||||
임대 |
|
|
|
|
|
|
|
| ||||||||||||||||
분양신청및 권리신고 |
구분 |
분양신청 |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 |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
소계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소계 |
|
|
| |||||||||||||||||
신청인수 |
|
|
|
|
건 (인) |
|
|
|
|
(제3쪽) | ||||||||||||||||||||||||||||||||||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 |
권리자별 |
대상 |
분양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그밖의처분 | |||||||||||||||||||||||||||
소계 |
주택 |
상가 |
그밖의용도 | |||||||||||||||||||||||||||||||
계 |
|
|
|
|
|
|
|
|
|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
|
|
|
|
|
|
|
| |||||||||||||||||||||||||
토지 소유자 |
|
|
|
|
|
|
|
|
| |||||||||||||||||||||||||
건축물 소유자 |
|
|
|
|
|
|
|
|
| |||||||||||||||||||||||||
소유권외의 권리 |
대상 |
건 |
이전설정 |
건 |
해지 또는 소멸 |
건 | ||||||||||||||||||||||||||||
세입자 대책 |
대상 |
|
임대주택 공급 |
|
주거대책비지급 |
|
비대상 |
| ||||||||||||||||||||||||||
공공시설 |
신설 |
용도폐지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행전 |
시행후 | ||||||||||||||||||||||||||||||||
계 |
토지 |
건축물 |
계 |
토지 |
건축물 | |||||||||||||||||||||||||||||
|
|
|
|
|
| |||||||||||||||||||||||||||||
자금운용 |
총소요사업비 |
|
|
수입 추산액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4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관리처분계획 담당부서)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통지 |
◀ |
|
|
인가 |
| |||
|
| ||||||||
|
|
| |||||||
|
▼ | ||||||||
|
|
고시 |
| ||||||
|
|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 ||||||
준공인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인가번호(년-월-일) |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설계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공사감리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상주감리자 |
|
보유자격 |
| ||||
시공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 ||||
건축물개요 |
주용도 |
|
주요구조 |
| |||
세대수 |
|
층수 |
지상( )층/지하( )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수수료 | ||||||
없음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준공인가 담당부서) |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현지조사및검토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
|
|
준공인가 |
| |||||||
|
| ||||||||||||
|
|
| |||||||||||
▼ | |||||||||||||
|
고시 |
| |||||||||||
|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준공인가증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사업시행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 |||
건축물개요 |
주용도 |
|
주요구조 |
| ||
세대수 |
|
층수 |
지상( )층/지하( )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 |||||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인가번호(년-월-일) |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설계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공사감리자 |
명칭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상주감리자 |
|
보유자격 |
| |||
시공자 |
명칭 |
|
면허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 |||
건축물개요 |
주용도 |
|
주요구조 |
| ||
세대수 |
|
층수 |
지상( )층/지하( )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수수료 | |||||
없음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준공인가전사용허가 담당부서) |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현지조사및검토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
|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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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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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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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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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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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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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성명 |
생년월일 |
분야 및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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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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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수수료 | ||||||||||
10,000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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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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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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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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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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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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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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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
① 등록번호 |
② 등록일자 |
③ 대표자명 |
④ 상호명 |
⑤ 영업소소재지 |
⑥ 자본금 |
⑦ 기술자성명 |
⑧ 사무실주소 |
⑨ 비고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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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제13호서식] | ||
제 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등록연월일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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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 ||||
제 호
조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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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
(사진) 2.5cm×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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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유효기간 . .부터 . .까지 | ||||
위 사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ㆍ제75조제3항 및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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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삭 제> |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 제1항에 따른 ---------------------------------------------------------------------------------------.--------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5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 선임동의서 |
제8조(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등)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시행자가 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 다음 각 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5.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다.---------------------------------- 명세 |
<신 설>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
제14조(시공보증)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 |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2. 「주택법」에 따른 -------------------------------- |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 ③ (생 략) |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 다음 각 호-------------------------------------.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1. -------------------------- 「건축법 시행규칙」 ------------------------------- |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2.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ㆍ② (생 략)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 제2항에 따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 <후단 삭제>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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