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핸드폰 안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SK와 KTF에서 핸드폰 요금 감면해준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내용 - 감면대상요금 :07년 9월에 사용한 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기본료및 국내 음성 통화료의 각종 할인 금액 반영후 금액기준 *장기할인, 복지할인, 자동이체 할인, 선납할인,미반영금액기준 - 회선당 감면 한도 : 5만원
2. 감면처리방법 - 07년 11월 청구요금(07년 10월 사용분)에서 차감후 청구 *11월 청구 요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모자란 경우 12월로 이월 - 단 명의 변경시 요금 감면 불가
3. 신청기간 : 07년 9월 20일 ~ 07년 10월 20일 - 구비서류 *개인 : 수해피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법인 : 수해피해 사실확인서
- 수해피해 사실확인서 : 해당지역 읍,면, 동사무소 발급, 미비시요금감면 불가
----------> 이 내용은 SK에서 저희 핸드폰 가게로 내려온 지침 서류입니다 KTF도 내용은 같다고 합니다 단 차이점은 SK는 가까운 대리점으로 가시면 되고 KTF 는 제주지점을 방문 하셔야 한답니다 (제주세무서 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대 있어도 회선당 즉 번호당 모두 혜택을 볼수 있고 5만원이하 사용 고객은 다음 달에 차감 해준답니다 혹시 타 명의로 사용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그런 분은 안되구요 아이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가족이니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닌 핸드폰으로 지역번호 없이(회사관계없이) 114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전화요금 무료구요 안내 방송이 길게 니와서 귀찮으니 다 듣지 마시고 1번 누르시고 0번 누르시면 상담이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구요 |
출처: 콩깍지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콩깍지
첫댓글 제주, 전남 지역이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값지지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