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예문사. 문화재관련법령 2019 를 구매해서읽던중에 응시자격으로 1.문화재수리분야에 1년이상종사한 사람일것 2.초 중등 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이상 졸업자또는 이와같은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사람일것 3.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능사이상의자격을 취득한 사람일것 4.문화재수이기능자일것 단 실측설계기술자에응하고자하는자는 건축사법에따른 건축사의자격을가진자이어야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전같이 중고등학교졸업만해서는 자격이없고 무조건 기능사를 먼저 따서 1년이상 종사한후에여 이시험을 치룰수있게된건가요..?
그리고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 하다써있는데 3급이상아면 3급만맞아도 불이익이없는건가요?
18년초부터 준비하다 이제막 법령공부하려 책을샀는데 법령만 19년도이긴했지만.. 어렴풋이 한국사는 검정사험으로 대체할꺼란말은 들었는데 응시자격도 바뀐건지 아니면 그 4가지중 하나라도 포함되야 응시할수있는건지.........아마제가 잘못읽지않았다면 수리기능자를 먼저1년종사하고아야 사험을 치룰수있다 라고 써있는것같지만 혹사나햐서 다시 질문 남겨봅니다.
첫댓글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만 충족되면 됩니다. 중졸 이상이면 다른 조건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사,검정능력 3급의 시행일자가 2019.7.12일 자 이므로 2020년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010-4520-7416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공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 하여 4년이 되는해의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하며,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만 충족되면 됩니다.
중졸 이상이면 다른 조건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사,검정능력 3급의 시행일자가 2019.7.12일 자 이므로 2020년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010-4520-7416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국사검정 3급은 언제친 시험부터 유효하나요? 2020년 치는 시험기준으로요
한국사 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
하여 4년이 되는해의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하며,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6년 부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3급이 만만치 않다는게 걱정입니다.
현재 시험 수준이 5급(?)정도라는게 정평입니다.
아차하면 원서를 접수할 수 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험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