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사」 1126년 병오년 5월 부분
초하루 병인일. 왕이 연경궁(延慶宮)19)으로 처소를 옮겼다.
을해일. 큰 우박이 쏟아졌다.
경진일. 문무백관들을 시켜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했다.
을유일. 이자겸이 군사를 시켜 왕의 침소에 난입하려 하자 왕이 비밀리에 척준경에게 명하여 이자겸을 잡아 가두게 했다.
병술일. 이자겸과 그의 처자를 지방으로 유배보내고 잔당들은 먼 땅으로 나누어 유배20)시켰다.
정해일. 다음과 같은 왕명을 반포했다.
“짐이 어린 나이로 조상의 왕업을 이어 받은지라, 외가에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국사를 위임했더니 그들이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저질러 백성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짐이 그 사실을 알았으나 막을 도리가 없던 차에 이 달 20일 졸지에 변란이 발생하자, 판병부사(判兵部事) 척준경이 의병을 일으켜 난리를 평정했다. 그 공은 잊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해당 관청에 명하여 공을 논해서 상을 주게 할 것이다. 군기소감(軍器少監) 최사전(崔思全)도 마음을 합해서 비밀리에 도왔으니,21) 공에 합당한 상을 아울러 주라.”
五月 丙寅朔 移御延慶宮. 乙亥 大雨雹. 庚辰 命文武百官齋僧祈雨. 乙酉 李資謙遣兵, 將犯御寢, 王密諭拓俊京, 執資謙囚之. 丙戌 流李資謙及妻子于外. 餘黨分配遠地. 丁亥 宣旨, “朕以幼冲, 承襲祖業, 意欲倚賴外家, 事無大小, 一切委任, 而縱爲貪暴, 殘民害國. 朕雖知之, 無以防閑. 至今月二十日, 患起倉卒, 判兵部事拓俊京倡義定難. 功不可忘, 宜令所司論功懋賞. 軍器少監崔思全同心密輔, 可幷賞功.” 辛卯 流平章事朴昇中于蔚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