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어른들이 모르는 비행 청소년의 세계’ 코너는 11월 6일 몇 건의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학부모 갑질로 교권이
멍든다’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를 본 교사 한 분이 자신의 사례를 시빅뉴스에 전해왔고, 본지는 11월 23일 이를 다시
‘어느 기간제 교사의 교권 침해 하소연’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한국교총은 10월 20일부터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왔다.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을 말한다. 이들 교권 3법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은 이미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으나, 나머지 2개 법안은 다음으로 개정이 미뤄진 상태다.
천진난만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
교원지위법과 학폭법 개정이 시급한 근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2018
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요청, 그 결과를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교권 침해에 대한 가장 최신 현황 통계로
그 가치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건수 중 학생에 의한 사례는 1257건,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111건, 기타(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건수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치면 올해 8개월간 교권침
해 총 건수는 1390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매달 174건, 매일 6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학생들이 벌인 교권 침해 사례 1257건 중 욕설 등 언어적 표현에 의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가 7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 중 소란
이나 지시 불이행 등 ‘반복적이고 부당한 수업 간섭’이 143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상해/폭행’도 95건에 이르고,
‘성적 굴욕감을 일으킨 행위’도 93건에 이른다(자세한 것은 아래 표 참조).
2018 상반기 학생 교권침해 현황(자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제공) |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344건, 서울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에 비해서 강원도가
142건으로 많은 편이며, 부산이 56건으로 적은 데 비해서, 경남 81건, 대구 70건, 경북 69건, 전남 67건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했다.
2018 상반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자료: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 제공). |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 중 연가, 병가, 휴직을 얻은 사람은 1390명 중 194명이며, 나머지 1190명은
상담치료/법률지원을 받은 교원이 790명이고, 피해교원이 아무 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원이 235명이 이른다
2018 상반기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자료: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 제공). |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