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개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보다 큰 경우에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있는 그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상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① 산재보상급여가 재산상의 손실전보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② 일실이익에 관한 재해보상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임금을 100% 전보할 수 없으며 ③ 산재보상의 성립요건인 「업무상」의 판단과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재판실무상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재근로자가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제3자의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는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사업주의 손해배상 근거
가. 불법행위책임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러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공작물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토지의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비된 토지의 공작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 내부의 여러 설비는 물론이며 기업의 물적 설비 일반도 포함됩니다(예 : 건물, 광고탑, 절벽의 옹벽, 도로, 광석채취 및 운반을 위한 갱도, 동명표지판, 교량, 육교, 터널, 제방, 인수로, 용수로, 수도설비, 급수탱크, 관개용 탱크, 관개배수설비, 탄광의 갱도, 고압전주, 고압선, 고압선 주변의 목책, 담장, 축대, 놀이기구, 천장, 계단, 엘리베이터, 각종 기계류, 각종 작업도구, 공구 등)
③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다. 사용자 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이 있을 것, 사용자가 자신의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을 요합니다.
라. 채무불이행 책임
① 일본의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피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론이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안전배려의무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장소,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지시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말합니다.
③ 안전배려의무에서 안전이란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하여 재해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우리나라는 고용계약상 사용자에게 이러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학설상 이견이 없으나 재판실무상 안전배려의무위반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의 한 내용으로 흡수되고 따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치료비
치료비는 그 성질에 따라 통상적인 치료비(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등)와 치료부대비용으로,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와 그 이후에 발생하는 향후치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치료비 :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는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적절히 실시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는 적정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예컨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고도 1년간 치료를 하였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치료비, 피해자가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미합의를 이유로 계속 입원치료한 경우의 증가된 치료비 등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부대비용 : 입원치료비에 포함된 식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 사고로 입원함으로써 자녀를 타에 위탁한 경우의 위탁비용, 사고로 인한 휴학으로 학업이 지연되어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보충 학습한 경우의 비용, 졸업의 지연으로 증가한 교제비나 휴학으로 인하여 잃게 된 수업료 상당분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란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있는 상처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이나 내고정금속 제거수술비, 물리치료비 등과 같은 증상개선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약물복용, 생명연장을 위한 약물복용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대개는 신체감정에 따라 그 금액이 특정됩니다.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개호비
개호라 함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해를 입은 사람이 혼자서는 식사나 배변, 배뇨, 착탈의, 거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타인이 조력하는 것을 말하며, 간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개호비는 원칙적으로 일용인부 1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개호는 여명기간까지 매일 조력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호받을 사람이 도시에 거주하면 도시일용노임을, 농촌에 거주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3.보조구
보조구는 의족, 의수, 의치, 휠체어 등이 대종을 이루며, 대개는 중등품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보조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보조기의 종류 및 가격, 수량, 수명을 정하고 그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장의비
장의비에 포함되는 범위와 액수는 이에 관한 제한규정의 해석, 망인과 그 유족들의 나이, 성별, 직업, 신분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산정합니다.
장의비는 손해배상 일반의 법리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제반 증빙서류를 수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실제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실정이며,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의 금액을 정액화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에서 산재보상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상계후 공제설)
가. 산재보상금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한 사유
①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따라서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보완관계는 생기지 않고 다만 보상이 실현된 경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될 뿐입니다.
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① 보험가입자가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이어야 하므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이전까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산재보험금 지급결정에 있어 지급될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합니다.
③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급여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라.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①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나 직접적인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치료비가 보험급여로서 받은 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휴업급여금을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기산일 이전 분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등은 공제할 수 없고,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망인의 손해에서 보상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제후상속설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정합니다.
2. 합의금 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그 책임있는 자와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산재보상처리가 완료될 때에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산재보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책임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나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회사가 유족으로부터 체당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유족은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라 함은 피해자가 신체, 생명을 침해당함으로써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며, 정신적인 고통에는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것도 포함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외조부등의 친족,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태아도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제반 사정(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정도, 입원기간, 과실정도, 연령, 직업 수입정도, 고의ㆍ과실의 정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현재 각급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보완관계는 생기지 않고 다만 재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될 뿐입니다.
1. 생계비 공제
피해자는 생명침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는 동시에 생존한다면 장래 지출하여야 할 생활비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부터 생활비는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기간은 사망시부터 가동연한까지입니다.
생계비의 공제액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실비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구성, 수입, 직업 등을 참작하여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수입의 1/3 선에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물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습니다).
2. 중간이자 공제
피재근로자가 얻는 수입은 일정기간마다 즉 매월 얻게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배상을 받게 된다면 미리 받은 배상금은 배상을 받은 때부터 피해자가 실제로 수입을 얻을 때까지 사이에 이자가 생기게 되어 피해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대상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치료비가 소요된다거나 정기적으로 의수, 의치, 의족비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평생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은 가르프쵸프 방식, 라이프니찌 방식, 호프만 방식이 있으나 우리 법원은 단리계산방법인 호프만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이율은 연 5%(월 5/12%)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금적 성격을 띠는 일실수입이나 향후개호비, 매년 지출되는 향후 보조기구입비 등의 산출은 복식(연단위 또는 월단위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연금현가율표)을, 비연금적 성격을 띠는 일실퇴직금, 2-3년마다 소요되는 향후 보조기구입비 등의 산출에는 단식(연단위 또는 월단위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현가율표)을 적용합니다.
3. 가동기한(정년)
가동기한의 계산은 평균여명(기대여명, 여명이라 함은 생존가능기간을 말합니다.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를 기준으로 합니다)의 범위 내에서 직업정년 또는 가동종료연령에서 사고당시의 연령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가 되는 날이나, 20세 미만의 자가 사고 당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입니다.
가동종료연령(가동연한, 정년)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그 동안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직종에 따른 일반적ㆍ추상적 기준은 있으나 가동개시연령과는 달리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또한 동일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연령, 직업, 경력 등에 따라 수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감됩니다. 따라서 사고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경우 등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남자는 병역복무가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장해 및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율)
장해란 신체기능의 훼손이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동일부위에 다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때를 가중장해,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경우를 중복장해, 장해의 존속기간이 영구적인가 일부기간에 걸쳐 잔존하는가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모의 추한 흉터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상장해(醜狀障碍)로 구분합니다.
가중장해는 가중된 부분만에 대하여만, 중복장해는 차감체증식으로 계산{예 : a장해가 50%, b장해가 30%인 경우 - 50% + (100 - 50) × 30% = 65%}하며, 한시장해는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 각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합니다.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추상장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ㆍ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ㆍ직종선택ㆍ승진ㆍ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율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상실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에 따라 그 금액이 특정됩니다.
5.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피해자가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써 잃게 된 손해를 말하고, 사고 당시의 매일 또는 매월 순 수입액에 휴업한 일수 또는 월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판실무상 입원치료기간(통원치료기간은 제외) 중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미확정상태이나 가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보고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피재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득이 없거나 치료기간 중에 정상적인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왔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되며, 치료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이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