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갑’이 세종시의 임야 3,500㎡를 다음과 같이 법원 경락받아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던 중 자금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갑’의 주소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이며 임야소재지는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로 천안시와 세종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나 ‘갑’의 주소지와 임야소재지는 30km를 초과함
취득일자 : 2013. 4. 23 (법원경락대금 완납)
등록전화 : 2013. 9. 4 ’산××-ב에서
’×-ב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하면서 면적 167㎡ 증가
취득금액 : 1억6천만원
취득부대비용 : 취득세 및 법무사 등기수수료 등
800만원
자본적지출
토목설계 계약 2013.08
분할측량비 2013.08
농지보전부담금(진출입로)
2013.12
대체산림조성비 2013.12
보증보험료 2013.12
묘지이장비 2013.12
보증보험료(개발허가)
2014.07
분할측량비 2014.07
국유재산사용료 2014.07
등록면허세 2014.07
대체산림자원조성
2014.07
농지보전부담금 2014.07
등록면허세(개발행위) 2014.07
지역개발채권 2014.07
국유재산사용료 2015.07
개발용역비(측량설계업체)016.04
양도일자 : 2016. 04 [취득후 택지개발 및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양도당시 토지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이고, 건물(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음]
상기의 경우
양도시 사업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임야 취득후 택지개발 기간의 사업용기간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례의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토지 소유기간 중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함)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상기 기간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하려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그 중 귀 질의와 관련 있다고 사료되는 조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판단됩니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귀 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귀 사례 사실관계로 판단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건축허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6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재산세과-814
, 2009.03.10
[
제 목 ]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요 지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건축물 착공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