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소멸시효, 근저당)
33. 주제어: 근저당, 근저당에 있어 채권확정, 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 등
(문)
저는 15년 전에 갑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놓았습니다. 최근 저 이외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갑의 위 토지를 경매 신청하여, 제가 배당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으로부터 배당이의소장이 제게 날아왔는데, 위 소장의 내용은 제가 갑에게 빌려준 3,500만원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배당요권채권 및 근저당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시효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억울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응소하여 다툴 경우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 질문자의 채권은 소비대차채권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인데, 현재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저당권의 원인을 이루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질문자의 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가 승소할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근거:
1. 질문자의 근저당을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저당권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
가.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전제하므로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바, 저당권의 채권이 저당권 설정당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점과 차이가 있어 구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본 사안의 경우는 확정채권 즉 3,500만원이라는 확정채권을 전제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저당권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결국, 본 사안의 경우 15년 전부터 기산하여 이미 5년 전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본 사안을 근저당권으로 해석할 경우 시효의 기산점이 채권확정시가 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은 저당권의 근거가 된 질문자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응소하더라도 승산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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