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하여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지의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주민등록신고(신청)
주민등록신고의 종류는 등록․정정․말소․전입․국외이주․재등록․주민등록증분실 신고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신청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있다. 주민등록의 제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각 주민등록신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정정․말소․재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 : 국내 어느 곳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은 30일이상 거주할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 17세미만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이고
② 17세이상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와 신원진술서 4부이다.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출생신고로 주민등록을 갈음하고 있다. 동 신고서를 접수한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해당주민의 호․병적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규등록대상자가 17세이상이면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정정(말소)신고 :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 신고한다. 주소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본적․호주등 호적사항은 호적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며,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관계공부 확인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의 말소는 관계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가족 일부의 가출 등의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재등록신고 : 주민등록이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을 살리고자 할 때에는 말소지에 재등록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현 거주지가 재등록지와 다를 경우에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시 현거주지와 연락처등을 기재하여 재등록 신고하면 현거주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거주지이동신고
․전입신고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동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 단, 개인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한 자도 전입신고로서 주소변경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입신고시에는 반드시 전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지역의료 보험카드등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전․출입신고와 그 신고시에 해당 통․리장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94년 7월부터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전출신고 및 통․리장 경유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사업상 또는 직장사정등으로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없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등에 사전신고하여 두면 주민등록일제조사 등 사실조사시에도 직권말소를 보류하게 된다. 주민등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병역법․항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외이주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 이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현지이주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다음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주민등록의 최종 말소정리는 출국을 한 때이므로 출국전에는 주민등록의 전․출입등의 모든 신고가 자유롭게 행해진다. 한편, 해당주민은 현지이주확인서와 국외이주신고필증을 지참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가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까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취업등으로 일시출국한 자가 현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외무부로부터 그 명단이 통보되어 주민등록이 말소정리된다.
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주민등록증발급은 만 17세가 된 자에게 발급하는 신규발급과 주민등록사항의 변경과 주민등록증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급으로 구분된다.
․신규발급 : 주민등록이 된 자중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 읍․면․동장은 발급신청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며, 해당 주민은 생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 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증명사진 3매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여 부 확인을 위한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발급
- 기재변경등으로 인한 재발급 : 별도 신청 서식이 없으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고 아무때나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분실로 인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동시에 증명사진 2매와 재발급수수료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96. 3. 1부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하는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도록 개선되어, 종전 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주민이 행정기관을 3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는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기록하고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발급된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전산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보증인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입 증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해 준다. 이처럼 예외를 두는 것은 공익성과 선의의 제 3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해당수수료는 거주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40원, 등․초본 60원이며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500원, 등․초본 600원이다. 정부에서는 민원서류 감축방안의 하나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등록증의 확인 또는 전산자료열람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