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들어간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유치원에서도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아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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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소식 하나 더...유치원 완전무상
be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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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1 12: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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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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