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선 채무자는 무주택 근로 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만약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동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대원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소유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 부담 차입금 부분만 공제가 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15년 만기(금리 7%)로 대출을 받고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매년 11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 이상근 세무사<201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