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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1에 대하여
가. 다툼의 개요 (피고)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재평가로 합법적인 흑자결산을 하여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과소적립과 동일한 규모의 계약자배당(자금유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책임준비금 부정확인행위와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자금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심) 과다 계약자배당 사건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재평가사항이 아니므로 미실현 재평가익을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유출된 과다배당 금액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배당에 관한 이해 계약자배당은 잉여금의 주주배당과는 구분되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규제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실시할 의무는 없다
2심은 설시의 미흡, 계약자배당 전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잘못 표기했으나, 배당지침의 제한을 초과한 계약자배당을 손해로 본 판결은 위법이 없다.
다. 적법행위선택의 가능성이 위법행위선택 손해의 면책조건이 될 요건의 제한 1) 위반법규가 손해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2)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3) 피해자의 별도의사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지 못할 때. 책임준비금 적정적립규제는 손해방지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안정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공익규정. 자본규모,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의 규모를 감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절차를 감안 할 때 동일결과 발생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가. 보험계리인의 임무와 불가피한 경영판단 검토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위하여 적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의 속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 주주 또는 경영자와 대립․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으로 회사의 영업력 유지를 도모할 것인지의 판단은 보험계리인의 영역이 아니므로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의 주장을 배척함은 정당하다.
나. 손해의 인식 영업상의 이익의 주장은 이후 분식결산의 공개로 입을 회사의 신인도 추락의 가능성이 있어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3.직권판단 및 결론
가. 소송촉진 특례법에따른 지연손해금 이자계산 이율조정 나.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4. 상고심 판결 비판
가. 상고이유1(인과관계 없음)을 기각한 이유의 부당성
(1) 상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계약자에 대한 과다배당은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이지 자산재평가이익적립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즉, 나중에 실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재평가익에 관하여 계약자 특별배당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따로 배당을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에서 과다배당을 받은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만큼 재평가배당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본안 사건이 계약자배당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지출된 배당금을 회사의 손해라 한다면, 이는 준비금 축소적립으로 흑자결산을 한 때문인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하는 사안인데도, 2심은 계약자배당에 대한 법리 및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재평가특별배당과 계약자배당을 혼돈하여, 본안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오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2) 상고심 판단의 오류
① 원심의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요한 법리오해를 단순히 「설시의 미흡과 계약자배당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잘못표현한 점은 있으나,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한 경우 배당이 제한되어야할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은「원고회사는 1973년부터 준비금축소가 이루어져 왔고, 1997년에는 합법적인 이익결산을 낼 수 있도록 본사 및 지방사옥을 재평가하였고 그 결과 5,954억원의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중략)... 이중 지방사옥의 재평가익인 1,508억원만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위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본사사옥 재평가익 4,446억원은 위 준비금 축소적립액 3,554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이 “계약자배당 준비금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자율배당조건인 이익결산이 가능했는가의 문제임에도 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의 배당으로 오해하고 향후 재평가특별배당을 시행할 때 과다지급배당 만큼의 배당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심도 원심과 동일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범하고 있다.
② 상고심은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위법행위선택 손해의 면책조건이 될 요건으로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법리로 제시하면서, 준비금의 적립목적과 당시 자본금의 규모와 준비금과소적립액의 비교 등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은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인가를 판시함에 있어서 전 1항에 기술된 원심의 인정사실 조차 간과하고 생명보험산업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다. 즉 지방사옥의 재평가익인 1,508억원만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본사사옥 재평가익 4,446억원은 위 준비금 축소적립액 3,554억원을 초과했다면 결산에 반영치 못한 4,446억원을 결산에 반영하여 합법적인 이익결산을 못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원고사는 1998 12. 31일 재평가익을 1998년 3/4분기결산에 반영하여 준비금을 합법적으로 적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였는바 당연히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고법에 환송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준비금은 평가성 부채로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준비금은 꾸준히 평가기준이 상향되고 있었다. 원고회사의 사건기간중의 과소적립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평가의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며, 따라서 감독당국이 과소적립을 알았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결산을 지도하였을 것이다.
나. 상고이유2(계약자배당이 회사의 손해라 단정할 근거가 없다.)을 기각한 이유의 부당성
(1) 상고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제한규정만을 근거로 초과배당 지급액을 손해로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사는 1998회계년도 3/4분기 결산에서 본사사옥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준비금의 과소적립을 해소하여 합법적인 결산을 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향후 준비금의 과소적립이 밝혀지면 회사의 신용도에 손상이 예상된다는 등의 가정으로 적정배당수준의 유지가 영업경쟁력을 유지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 것이라는 경영판단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심리미진 및 명백한 사실오인에서 기인된 판단이니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2) 상고심 판단의 오류
상고심은 보험계리인의 경영활동 견제역할론으로 경영판단 취지의 피고주장을 배척하면서,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향후 분식결산이 알려졌을 때의 회사 신용도의 추락 가능성으로 적정배당의 회사 이익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계약자배당지침의 성격을 오인하여 배당지침을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오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인의 견제역할론으로 경영판단주장을 배척하거나, 확정된 사실을 다른 상황으로 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계약자배당금의 지출은 보험영업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 수익과 비교되어 손익이 평가되어야하며, 배당제도의 도입시기에 과도기적으로 존재했던 배당지침이 손익의 평가기준이 된다면 현재와 같이 배당지침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해도 회사엔 손실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가 된다.
다. 결 론
(1) 개인의 경제적 자유, 행복추구의 기본권이 무시된 정치적판결
원고의 구체적인 손실입증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려는, 대기업의 손익문제와 개인의 생존문제의 경중도 무시한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립”등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예단적 으로 행하여진 정치적 판결.
(2) 법원의 비전문성이 만든 오심
2심의 재산재평가적립금으로의 오해, 상고심의「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의 판단 등 법원의 비전문성이 내린 잘못된 판결입니다.
2심의 경우, 변론기간 중 논의되지 않았던 “재평가적립금의 배당”으로 판결의 기준을 정하려면 당연히 변론을 속개하여 쌍방의 변론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했으며, 상고심의 경우, 판단의 기준으로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법리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토록 했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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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995-1997획계년도의 사실을 핀단함에 있어 이미 1999.12.임의재평가로 피고의 주장과같이 실현된사실을 , 2심은 향후 재평가를 한다면... 운운하고, 대법원은 기초사실로 인정한 임의 재평가로 일부 준비금 적립을햿고 결산에 반영하지않은 재평가익이 충분히 있었다를인정하고도, 재평가로 준비금결산을 하려했다면 인가하지 않았을꺼라고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는데... 도대체 말이 되어야지요.
굳이 잘못이, 실수가 있었다면... 상고이유서를 너무 근사하게 쓰느라고 기초사실에 인정한 내용과 2심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쉽게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상고이유서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는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실의 반대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지 못하지 않은 것인지...?